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12-10 시행 2013-12-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오류캠핑장 일일사용 현황

담 당 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구 분시 설 명사용(대/동/개소)사용(대/동/개소)단가금 액금 액비고
구 분시 설 명일계누계단가일계누계비고
계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시 설 사용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오류캠핑장 일일사용 현황 (제7조 관련)

 20 년 월 일(날씨 : 맑음, 흐림, 비옴, 눈옴)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 예약대장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예 약 자시설물 사용료시설물 사용료비고
사 용 시 설 명사 용 시 설 명성명예약기간주소연락처입금일입금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시 설 물 예 약 대 장 (제7조 관련)
20 년 월 일
 (단위 : 원)

210mm×297mm(일반용지 70g/㎡)

별지 제3호서식 오류캠핑장 근무일지

담 당 자담 당과 장결 재
결 재
이용객 현 황구분계내국인내국인외국인비고
이용객 현 황구분계시민타시군민외국인비고
이용객 현 황일계
이용객 현 황누계
시설물 사 용일계
시설물 사 용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오류캠핑장 근무일지 (제7조 관련)
 

1. 근무일시 : 20 년 월 일(날씨 : 맑음, 흐림, 비옴, 눈옴) 
2. 근 무 자 : 소속 직 성명 (인)
 소속 직 성명 (인)
3. 이용인원 및 시설사용 실적
 (단위 : 명)

4. 특기사항

별지 제4호 서식 오류캠핑장 이용실적

구 분시설명비수기 평일단위요금 징수 내역요금 징수 내역요금 징수 내역요금 징수 내역요금 징수 내역비고
구 분시설명주말,공휴일단위단가대/동/개소대/동/개소금 액(천원)금 액(천원)비고
구 분시설명성수기단위단가월계누계월계누계비고
계
계
계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사 용 시설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오류캠핑장 이용실적( 월) (제7조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오류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 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오류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 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당직근무)

제3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 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경주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캠핑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캠핑장 청결 유지관리5.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6.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상황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방법)

제5조(시설사용료 징수방법)① 시설사용료는 캠핑장 운영사이트를 이용하여 예약하고 은행 온라인을 통해 결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상용당일 결재시에만 현장카드 결재 한다.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하고 별표2에 따른 확인권을 발부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시설사용일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환급)

제6조(환급)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가 선납 된 후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약취소 및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단,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예약자 과실이 있는 경우 환불금에서 공제 부담으로 한다.

제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제7조(근무일지등 비치 및 보고) 현장 책임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