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

[별지 제1호서식]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융자기관에 대여하고, 융자기관은 동 자금을 운용 또는 상환함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시와 융자기관 간에 다음과 같이 융자금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운영원칙) ① 융자기관은 시가 정하는 자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융자하여야 하며 융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약정을 우선 적용하고 이 약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융자기관의 대출관련 제규정에 따른다. 
② 시가 융자기관에 대여한 대여자금은 융자기관의 책임 하에 운용한다.
③ 융자기관은 대출기한이 만료된 융자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 따라 연장신청을 하거나 채권회수 후 미회수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여”란 시가 융자기관에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융자”란 융자기관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을 사용하는 자(이하 “실수요자”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기관”이란 조례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대출․융자금 관리․채권회수․대여금 반환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여금액) 시가 융자기관에 대여하는 금액은 실수요자에게 실제 대부하는 금액으로 하며, 대여금을 융자기관에 지급한 날에 대여된 것으로 한다. 
제4조(대여금의 사용) 융자기관은 시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을 조례에 따른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대여형식) 조례에 따라 시가 융자기관에 대여한 융자금은 증서대출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대여 및 대출 절차) 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 및 융자기관에 대출조건 및 대출가능 여부를 조회 후 시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로부터 융자추천서를 교부받은 후 융자기관에 방문하여 채권보전 조치 등 대출약정에 필요한 절차를 필하여야 하며, 융자기관은 시에 자금대여신청을 하고 대여자금을 차입한다.
제7조(대여조건 및 취급수수료) 이 자금의 대여금리는 아래의 실수요자에 대한 융자금리에서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를 차감한 이자율로 한다.
1. 실수요자 융자금리: 연 1000분의 15
2. 융자기관의 취급수수료: 연 1000분의 15
제8조(대여원리금 반환) ① 융자기관은 실수요자의 원리금 납부일 다음 달 10일까지 시에 차입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원리금 납입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납입하되 이자 계산은 당초 납입기일까지로 한다.
③ 융자기관이 제1항의 기한 내 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산출된 이자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한다.
제9조(대여원리금 일시반환) ① 융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대여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일 또는 사유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이자와 함께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를 받은 자가 지원자금의 회수를 요청하여 융자기관이 동 자금을 회수한 때
2. 대여된 자금으로서 실수요자에게 대출되지 않은 대출불능자금
3. 시로부터 상환기일 전 반환요구가 있을 때
4. 그 밖에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관의 대출관계 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금을 회수한 때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최초대여금부터 상환한다.
③ 융자기관이 제1항에 따른 상환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산출된 이자액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한다.
④ 융자기관은 원금과 연체금을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원금의 순으로 상환한다. 
제10조(대여금의 구분계리) 융자기관은 대여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업무 취급점포) 융자업무는 경주시에 소재하는 융자기관의 점포에서 취급한다.
제12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융자기관은 시로부터 대여금 및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채권관리) ① 융자금에 대한 채권관리 업무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시로부터 융자금 회수 요구가 있을 때, 융자기관은 지체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다. 
③ 부실 채권에 대해서는 융자기관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으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 시 그 내역(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 실적)을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융자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에 알려야 한다.
② 융자기관은 시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효력의 종료) 이 약정의 효력은 융자기관이 시에 대한 모든 채무가 완전히 이행되었음을 시가 인정함으로써 종료된다. 
제16조(관할 법원)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경주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시와 융자기관이 서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8. . .
 경주시장 (인)
 융자기관 (인)

별지 제2호서식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

신청인성 명 (기업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신청금액(천원)신청금액(천원)용 도
재정보증방법재정보증방법□ 보증기관 보증 □ 근저당 설정□ 보증기관 보증 □ 근저당 설정□ 보증기관 보증 □ 근저당 설정
이용금융기관이용금융기관
조 건조 건1.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반환하겠음 2. 융자목적(용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반환하겠음 3.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겠음1.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반환하겠음 2. 융자목적(용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반환하겠음 3.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겠음1.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반환하겠음 2. 융자목적(용도)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반환하겠음 3.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자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반환하겠음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첨부서류 :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첨부서류 :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첨부서류 :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첨부서류 :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계획서 1부 ※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
구 분융 자 (지원사업 자금)자 부 담합 계
금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1. 융자목적 :
2. 사업개요 :
3. 사업장소 :
4.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5. 구체적인 사업계획

별지 제3호서식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

성 명 (기 업 명)생년월일
주 소융 자 금 액(천원)
귀하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귀하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귀하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귀하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귀하를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고 ( )에 통지하였으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융자받으시기 바랍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
※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별첨) 2. 기타 구비서류 : 금융기관 담당자와 협의
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발급번호 제 호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
성 명성 명주 소주 소금 액(천원)
위 사람을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 ◯◯ 금융기관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 ◯◯ 금융기관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 ◯◯ 금융기관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 ◯◯ 금융기관장 귀하위 사람을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대상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융자금 신청기한 : 년 월 일 까지) 년 월 일 경주시장 (인) ◯◯ 금융기관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인성 명 (기업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
융자금액융자금액일금 원융 자 일년 월 일
기상환금액기상환금액일금 원상환종료일년 월 일
미상환금액미상환금액일금 원연장요청기한년 월 일
신청사유신청사유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 : 신청사유에 대한 증명서류구비서류 : 신청사유에 대한 증명서류구비서류 : 신청사유에 대한 증명서류구비서류 : 신청사유에 대한 증명서류구비서류 : 신청사유에 대한 증명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36조에서 위임한 사항 중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융자”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빌려 주는 것을 말한다.2. “융자기관”이란 이 조례에 따라 융자금의 출납 및 상환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3.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란 1세대당 1명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제3조(적용원칙)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이하 “사업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여약정계약 및 융자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여약정)

제4조(대여약정)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융자기관과 별지 제1호서식의 경주시 원자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대여약정서에 따라 대여약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사업자금의 융자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신청: 사업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재정보증가능여부와 융자기관의 융자한도를 조회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대상자 추천: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접수된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복지(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융자추천서를 융자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에게 추천여부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제6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①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1. 융자한도액: 1인당 2천만원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②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의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한도액: 기업당 5천만원2. 대출이자율: 연 1000분의 153. 상환조건: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제7조(중복융자 제한)

제7조(중복융자 제한) 융자를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전에 추가 융자를 받지 못한다.

제8조(재정보증 등)

제8조(재정보증 등) 융자대상자는 융자기관에서 요구하는 근저당권설정 또는 신용보증서 제출 등 채권보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경비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 근저당권 설정 경비는 시의 부담으로 하고,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에 필요한 경비 및 해지 경비는 융자대상자가 부담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

제9조(융자금 상환)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융자금은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대부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할 수 있다.2. 대부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제10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1회 1년으로 2회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채권관리)

제11조(채권관리) 사업자금의 융자·융자금회수·채권관리는 융자기관에서 한다.

제12조(융자금 감면)

제12조(융자금 감면) 시장은 융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융자기관의 요청으로 경주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감면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 반환)

제13조(융자금 반환) 시장은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3. 융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

제14조(사후관리)

제14조(사후관리) 융자금의 사후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환을 소속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2.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융자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