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감시기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 2023.4.13.>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이 기구의 명칭은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9.7.2., 2024.7.12.>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등)
제3조(감시기구의 구성 등) 감시기구는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와 관련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 등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하여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 산하에 경주시 월성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제목개정 2024.7.12.] <개정 2009.7.2., 2023.4.13., 2024.7.12.>
제3조의2(감시기구의 의무)
제3조의2(감시기구의 의무) 감시기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는 환경조사·감시 목적으로만 사용2. 환경조사·감시결과를 고의로 조작·왜곡 또는 허위 공표 금지3. 환경조사·감시 활동으로 원전 등의 건설·운영에 불법 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4.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선 비상시 주민보호를 위한 대응조치를 수행할 것[본조신설 2023.4.13.]
제3조의3(감시기구의 감시범위)
제3조의3(감시기구의 감시범위)① 감시기구의 감시 범위는 월성원전·방폐장 및 그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전의 고장·사고 등 운영에 대한 감시 활동의 범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 제4조(보고대상)에 한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시기구는 사업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원전 등 부지를 포함한 제한구역 내의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정부 또는 사업자의 조사에 감시센터 직원의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법적인 제한이 없으면 출입에 협조하여야 한다.1. 환경조사 중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2. 원전 등에 고장·사고 등급 상의 고장·사고가 발생한 경우3.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4. 원전 등에 관한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 시 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5. 부지 내의 시료채취를 할 경우(사업자와 협의하여 공동 시료채취)6. 원전 등에 방사능 방재 훈련이 있을 경우7. 원전 등의 계획예방정비 시(참관)[본조신설 2023.4.13.]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 감사 2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7.2., 2023.4.13.>1. 경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인2. 관계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 2인3.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의 직원 중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4. 각 주변지역 읍면장 및 주민단체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6인5.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4인6.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관련 방사능·환경·생물·의학·안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 중 시장 과 시민단체·지역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자 7인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최근 3년 내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자 및 그 4촌 이내의 친·인척(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2.12.11> <개정 2023.4.13.>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4.20., 2009.7.2., 2012.12.11., 2023.4.13.>1.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확정2. 사업보고서 및 결산안 승인3. <삭제 2007.4.20>4. 환경 방사능 측정·분석·평가 결과에 대한 공표5.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및 방사선 안전에 관한 감시6.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관련 현안 문제 발생 시 조사입회7.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로 인한 주민의 환경안전에 유해사항 발생 시 이의 시정 및 개선요구8. <삭제 2007.4.20>9.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감시활동 전반에 관하여 그 결과를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공표10. 감시센터의 장 및 센터직원의 임면과 징계에 관한 사항11. 외부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자문 및 연구원의 위촉12.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4.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제4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위원은 그 관련 직위에 재직하는동안 위원이 되며, 제4호 내지 제6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11>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 2023.4.13.>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단, 위원장은 제외)3. 본인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의 관할사업자와 사업상 거래가 발생하거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4. 기타 품위손상 및 불성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3.4.13.>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3.4.13.>④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 결과를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한다.⑤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주변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하여 각 주변지역 및 관할 지자체 주민들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감시센터의 장이 된다. <개정 2007.4.20, 2009.7.2>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이 직무관련 위원회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제12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직원의 자격요건)
제12조(감시센터의 구성 및 직원의 자격요건) <개정 2012.12.11>① 감시센터는 센터장 1인, 기술팀장 1인, 선임분석원 4인, 분석원 2인, 행정팀장 1인, 사무원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2, 2012.12.11., 2023.4.13.>② 감시센터 직원의 자격요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원전ㆍ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4.7.12.>1. <삭제 2012.12.11>2. <삭제 2012.12.11>3. <삭제 2012.12.11>
제13조(감시센터 기능)
제13조(감시센터 기능) 감시센터는 월성원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월성지역본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4.20., 2009.7.2., 2012.12.11., 2023.4.13.>1. 방사선 환경조사·측정·분석·평가 및 결과 홍보2. 환경방사능 및 원전의 고장 등 원전운영 모니터링3. 원자력 관련 자료의 수집과 공개4. 환경 및 방사선 안전감시 활동 및 자료수집5.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사항의 처리 및 결과보고6. 기타 감시센터와 관련된 제반업무
제14조(감시센터장의 직무)
제14조(감시센터장의 직무)[제목개정 2023.4.13.]① 감시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감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시센터를 대표한다. <개정 2023.4.13.>② 감시센터장은 제13조 각 항의 임무수행 결과를 위원장에게 정기 및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시 참석하여 위원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③ 감시센터장은 감시센터 시설물과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제15조(직원의 고용·복무·급여 등)
제15조(직원의 고용·복무·급여 등) <개정 2012.12.11>① 감시센터 직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12.11>② 감시센터 직원의 고용·복무·급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제16조(재원)
제16조(재원) 감시기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7.4.20, 2009.7.2., 2023.4.13.>
제17조(예산의 운용)
제17조(예산의 운용) 감시기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운용은 「경주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경주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7.2., 2023.4.13.>
제18조(준용규정)
제1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경주시 일반회계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7.2>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