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읍면동명관 할 구 역
감포읍감포읍 일원
안강읍안강읍 일원
건천읍건천읍 일원
외동읍외동읍 일원
문무대왕면종래 양북면 일원
양남면양남면 일원
내남면내남면 일원
산내면산내면 일원
서면서면 일원
현곡면현곡면 일원
강동면강동면 일원
천북면천북면 일원
동부동동부동 일원
서부동서부동 일원
북부동북부동 일원
성동동성동동 일원
황오동황오동 일원
노동동노동동 일원
노서동노서동 일원
성건동성건동 일원
석장동석장동 일원
황남동황남동 일원
탑동탑동 일원 종래 서악동 1490의2, 1491의55∼57번지를 편입
읍면동명관 할 구 역
사정동사정동 일원
배동배동 일원
율동율동 일원 종래의 율동 일원 중 효현동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인왕동인왕동 일원
교동교동 일원
충효동충효동 일원
서악동서악동 일원 종래의 서악동 일원 중 탑동에 편입된 지역을 제외
효현동효현동 일원 종래 율동 11의1, 11의2, 11의4, 11의6, 11의7, 11의9∼13, 11의15, 11의23, 11의25, 11의26, 12의1, 601∼604, 605의1∼6, 606, 606의1, 607의1∼7, 608, 609, 610의1, 610의2, 611의1∼6, 612, 612의1, 613의1∼3, 614, 614의4, 615, 615의1, 616, 616의1, 617, 617의1, 620, 620의1, 621, 622∼625, 625의1∼2, 626, 628의1∼6, 628의8∼9, 628의11, 629, 629의1∼6, 630, 630의1∼630-7, 631, 631의1∼4, 631의7, 633, 633의1, 635, 635의1, 636, 637의1, 638, 639, 639의1, 640의1, 641∼648, 648의1, 649, 649의1, 650, 651의1∼4, 652, 652의1, 653∼655, 655의1∼5, 656, 656의1, 657, 658, 659의1∼9, 660, 660의1, 661, 662, 663의1∼3, 664∼667, 668의1, 669의2, 669의3, 669의6∼ 10, 693의3, 697의1, 698의1, 699의6∼10, 754, 754의1, 755∼757, 757의1∼2, 758의1∼5, 759, 759의1, 759의4∼5, 760의1, 760의3∼19, 760의22∼23, 760의27∼28, 760의31∼34, 760의36, 760의38∼45, 770, 771, 771의1∼2, 772, 772의2, 1931의49∼53, 1931의61, 1931의63∼65, 1931의67, 1931의74, 1931의76∼78, 1931의126, 1931의143∼149, 1931의153∼157, 1931의168∼172, 1931의178∼179, 1931의181, 1931의187∼190, 1931의192∼196, 1931의198, 1931의200∼201, 1931의203∼205, 1931의207∼208, 1931의211∼214, 1931의216∼218, 1931의222∼227, 1931의230∼233, 1931의235, 1931의243, 1941, 1942, 2005번지를 편입
읍면동명관 할 구 역
광명동광명동 일원
동방동동방동 일원
도지동도지동 일원
배반동배반동 일원
남산동남산동 일원
구황동구황동 일원
보문동보문동 일원
용강동용강동 일원
황성동황성동 일원
동천동동천동 일원
평동평동 일원
조양동조양동 일원
시동시동 일원
시래동시래동 일원
구정동구정동 일원
마동마동 일원
하동하동 일원
북군동북군동 일원
진현동진현동 일원
천군동천군동 일원
신평동신평동 일원
덕동덕동 일원
황용동황용동 일원
암곡동암곡동 일원
손곡동손곡동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명칭과 구역)

제2조(명칭과 구역)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2009.1.5, 2013.8.9, 2016.10.25, 2019.12.31, 2021.3.12.>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