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이장·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1-21 시행 2025-11-2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

지원 대상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경주시 ( )읍·면·동 ( ) 이장·통장
사 진 (3.5×4.5㎝)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 월일. . . ( 세). . . ( 세). . . ( 세)성별남ㆍ여남ㆍ여
사 진 (3.5×4.5㎝)주 소거주 기간. . .~ 현재 ( 년 월). . .~ 현재 ( 년 월). . .~ 현재 ( 년 월). . .~ 현재 ( 년 월). . .~ 현재 ( 년 월). . .~ 현재 ( 년 월)
사 진 (3.5×4.5㎝)연락처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휴대폰 자택(사무실)이메일이메일@@@@
사 진 (3.5×4.5㎝)직 업(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주요경력연월일연월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주요경력
주요경력
주요경력
자원봉사활동 실적봉사활동 장소봉사활동 장소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시간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활동내용비고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자원봉사활동 실적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훈격 (기관명)훈격 (기관명)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부문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수상일자비고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각종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체납ㆍ형벌 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3.10.30.>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열람 및 발급하는 것에 동의하며, 「경주시 이장ㆍ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장ㆍ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읍장ㆍ면장ㆍ동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주민추천서

연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읍면동 이하 기재)날인(서명)추천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11.21.>

○ 이장ㆍ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한자: )
 - 생년월일: 
 - 주 소: 
 - 연 락 처: (휴대전화: )
상기인을 경주시 00읍·면·동 00이장·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고, 세대마다 대표자 1명만 추천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할 경우, 무효로 처리되고 사후 보완할 수 없으며
목적 외로 추천서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이장ㆍ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이장ㆍ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성명성별생년월일연락처자택)
주소연락처휴대폰)
심사 항목(점수)배점기준배점득점비고(인정조건 등)
1.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5점)우수4∼5․올바른 역사 인식 ․지원동기 ․시정현황 인지도 등
1.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5점)보통2∼3․올바른 역사 인식 ․지원동기 ․시정현황 인지도 등
1. 지원 동기 및 지역관심도(5점)미흡0∼1․올바른 역사 인식 ․지원동기 ․시정현황 인지도 등
2. 이장·통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5점)우수4∼5․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주민갈등 시 역할
2. 이장·통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5점)보통2∼3․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주민갈등 시 역할
2. 이장·통장의 임무에 대한 이해도(5점)미흡0∼1․이장ㆍ통장의 임무 숙지 여부 ․주민갈등 시 역할
3. 사명감 및 적극성(5점)우수4∼5․사명감, 적극성 ․직무집중도(겸직여부) ․주민친화도 등
3. 사명감 및 적극성(5점)보통2∼3․사명감, 적극성 ․직무집중도(겸직여부) ․주민친화도 등
3. 사명감 및 적극성(5점)미흡0∼1․사명감, 적극성 ․직무집중도(겸직여부) ․주민친화도 등
4. 인품, 건강상태 등(5점)우수4∼5․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4. 인품, 건강상태 등(5점)보통2∼3․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4. 인품, 건강상태 등(5점)미흡0∼1․성품, 건강상태 ․활동력
총 계총 계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이장․통장 후보자 면접기준표
□ 면접대상자 ( )읍·면·동 ( )리 또는 제( )통

□ 면접기준

※ 상기 면접기준표를 표준안으로 하되, 읍‧면‧동 실정에 따라 심사항목을 적의 변경할 수 있음.
※ 위 심사 항목에 따라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세부 질문표를 작성하여 면접실시 가능함.
년 월 일
면접위원 (인)

[별지 제6호서식] 이장ㆍ통장 신분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발급일소 속 이ㆍ통성 명생년월일발 급 사 유현 직 임명일임 기결 재결 재결 재
발급 번호발급일소 속 이ㆍ통성 명생년월일발 급 사 유현 직 임명일임 기담당자팀 장읍면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이장․통장 신분증 발급대장

 ※ 발급대장은 읍면동에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이장ㆍ통장 신분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표] 이장ㆍ통장 신분증

5.5cm
5.5cm
경주시경주시경주시경주시경주시경주시경주시경주시경주시경주시
사진사진사진사진
사진사진사진사진
사진사진사진사진
사진사진사진사진
○○읍면동 ○○이장·통장○○읍면동 ○○이장·통장○○읍면동 ○○이장·통장○○읍면동 ○○이장·통장○○읍면동 ○○이장·통장○○읍면동 ○○이장·통장
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홍 길 동
이장·통장 신분증이장·통장 신분증이장·통장 신분증이장·통장 신분증이장·통장 신분증이장·통장 신분증이장·통장 신분증이장·통장 신분증
직 위: ○○면 ○○이장직 위: ○○면 ○○이장직 위: ○○면 ○○이장직 위: ○○면 ○○이장직 위: ○○면 ○○이장직 위: ○○면 ○○이장직 위: ○○면 ○○이장직 위: ○○면 ○○이장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
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0000. 00. 00.
경주시장(직인)경주시장(직인)경주시장(직인)경주시장(직인)경주시장(직인)경주시장(직인)경주시장(직인)경주시장(직인)
이 신분증은 이장·통장의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신분증은 이장·통장의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신분증은 이장·통장의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신분증은 이장·통장의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신분증은 이장·통장의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신분증은 이장·통장의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신분증은 이장·통장의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이 신분증은 이장·통장의 신분 확인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5cm8.5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이장·통장 신분증
○ 규격 및 서식

 
 

 (전면) (후면)
1. 규 격: 5.5cm × 8.5cm
2. 사 진: 2.5cm×3.0cm, 전사식(스캔 전사하여 제작)
3. 재 질: pvc 재질
4. 케이스: 투명한 pvc 재질
5. 신분증은 케이스를 활용하여 매달거나, 옷깃에 집게로 달 수 있게 제작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및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따른 이장·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자격)

제2조(자격)① 이장·통장(이하 “이·통장”이라 한다)은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리·통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11.21.>1. 해당 리·통이 신설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적임자 또는 후보자가 없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아파트는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읍·면·동 내에서 리·통의 거주지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11.21.>③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5.11.21.>

제3조(임명절차)

제3조(임명절차)① 읍장·면장·동장(이하 “읍·면·동장”이라 한다)은 이·통장 임기만료일 1개월 전까지 10일 이상 이·통장 모집 공고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이·통장이 되려는 자는 주민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주민의 추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지원신청서와 함께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추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30., 2025.11.21.>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 된 세대(이하 “해당세대”라 한다)로 구성된 주민회의를 통한 추천. 주민회의의 의사정족수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50세대 이하: 해당세대의 과반수나. 50세대 초과 200세대 이하: 25세대 + 해당세대의 20분의 1다. 200세대 초과: 35세대 + 해당세대의 40분의 12. 해당세대의 10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른 추천(주민등록상 18세 이상 주민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야 한다)3. 「공동주택관리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임차인) 대표회의를 통한 추천(리·통의 관할 구역이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만으로 구역된 경우에만 적용한다)4. 그 외에 읍·면·동장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추천방법. 이 경우, 해당 추천방법을 모집공고문에 명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임명)

제4조(임명)① 읍·면·동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임자를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다만,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에는 읍·면·동장과 후보자들 간에 합의된 방법에 따라 임명하며, 모집공고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심사기준표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적임자를 임명한다. <개정 2023.12.28.>②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여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③ 반장은 해당 반원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통장이 추천하고,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제5조(이·통장 면접심사)

제5조(이·통장 면접심사)①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에 이·통장 면접심사단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는 별지 제4호서식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개정 2025.11.21.>② 면접심사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읍·면·동장이 단장이 된다.③ 읍·면·동장은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해당 지역의 실정에 밝은 사람을 면접심사단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1. 현재 재직 중인 이·통장2. 후보자의 민법상 친족이나 후보자가 소속된 단체의 회원3. 그 밖에 읍·면·동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람④ 면접심사단은 별지 제5호서식 면접기준표에 따라 면접심사를 하고, 각 후보자의 점수는 전체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제6조(해임)

제6조(해임)① 읍·면·동장은 이·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2025.11.21.>1. 신체·정신상의 질병·장애 또는 장기외유 등으로 2개월 이상 직무를 담당하지 못한 경우2. 해당세대의 5분의 3 이상이 해임을 건의한 경우3. 법령 또는 관련 조례·규칙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경우4. 해당 리·통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5. 리·통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조정이 있을 경우6.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7.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8.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시정방침에 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9. 그 밖에 품위 손상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읍·면·동장이 판단할 경우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반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2.28.>

제7조(임기)

제7조(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중임(重任)은 두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나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12.28.>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連任)할 수 있다.

제8조(이장·통장 신분증의 발급)

제8조(이장·통장 신분증의 발급)① 시장은 별표의 이장·통장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 발급대장에 발급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이·통장은 별지 제7호서식 이장·통장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사직 또는 해임 시, 이장·통장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