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8-05 시행 2025-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4점)계획서 충실하게 작성--B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계획서 작성D등급B등급-A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4점)계획서 미흡E등급-E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계획서 일부 미흡하게 작성8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4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하게 작성8점1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은?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 및 행동강령은?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다른 기관에 비해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계획이 있는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1종 급여 제공0점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④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4점)2
-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 - 전문요양실, 통합재가, 단기보호 등 시범사업의 참여 계획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시설 설치를 위한 차입금이 있는지? 있다면 상환 계획은? - 전문요양실, 통합재가, 단기보호 등 시범사업의 참여 계획은? -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기관 재정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5
➄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점)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5점)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5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5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5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5점)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 등10
5. 지자체별 심사항목 [10점]5-2. 대표자(또는 시설장)의 장기요양기관운영 또는 장기요양요원근무 경력(5점) - 대표자와 시설장이 다른 사람일 경우, 더 높은 배점에 해당하는 경력을 적용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 ※ 대면평가 미실시 기관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여 평가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2년 (정기)2023년 (수시)2024년 (정기)2025년 (정기)반영 점수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5점)①(자체)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소독‧배송 ②(자체‧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일부 대여제품을 해당 사업소에서 직접 소독‧배송하고, 일부는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③(위탁) 복지용구사업소에서 취급하는 모든 대여제품을 타업체에 위탁하여 소독‧배송 ④ 소독매뉴얼(소독방법, 소독절차, 소독지침), 소독에 필요한 용구, 보호장비 구비 및 위탁계약서--B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제공 과정과 운영방법은?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및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종류별 이용 대상과 서비스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절차는? - 복지용구사업소 급여제공 과정과 운영방법은? - 복지용구 제공원칙은?(예: 수급자의 기능상태 고려, 적정급여 제공 등)•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충실히 마련 • ➂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완벽히 구비D등급B등급-A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5점)•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를 적정하게 마련E등급-E등급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장기요양기관 개설 이유, 마음가짐, 운영목표? - 기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이전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또는 노인학대 등의 이력이 있는지? ※ 어떤 경우에 해당 하며, 사유가 무엇인지?, 향후 개선계획은? 나. 부당청구 금액은 얼마였으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지? ※ 체납이 있는 경우 납부 계획은?• ➀, ➁ 해당 사업소: ④의 매뉴얼·용구·장비 마련8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5점)• ➀, ➁ 해당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가 미흡 • ➂ 해당 사업소: 위탁 증명 서류 미흡8점1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노인학대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 시 신고·조치 절차는?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건지? * (권리 및 학대 관련)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5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참고• ➀, ➁, ➂ 중 한가지도 해당되지 않은 사업소 (➃의 매뉴얼·용구·장비와 위탁서류가 없음)0점0점32점 ÷8회 = 4.2점 (반영 점수) 4점
④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점)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2점)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계획 마련 여부를 확인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 확인4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8점)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매월 정기상담 실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상담 담당자를 지정하였는지 확인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을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8점) -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여부 -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8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20점)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7조제5항 관련)
1. 시설/재가급여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 인건비 비율 판단 : 보건복지부 고시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 여부

 ※ 인정받고자 하는 운영 또는 근무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必

2. 복지용구사업소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다만, 이전에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예시1) 대표자가 하나의 기관을 운영하고 평가결과가 3회인 경우

예시2) 대표자가 2개 기관(급여유형 3개)을 운영한 경우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2020년2023년2024년반영점수
① 귀 기관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1점1점A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어떠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1점1점E등급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③ 수급자 중신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15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1점1점0점33점÷4회 = 8.25점 (반영점수) 8점
② 이러한 노력들은 실제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까?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가 적합하다.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4점)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10에 따라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를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확인 - 운영위원회 구성(①, 2점)과 실시(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운영위원회 구성(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운영위원회 실시(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8점)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해 투명한 회계운영과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회계운영(①, 4점)과 재정운영(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회계운영(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4점) -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 - 재해예방(①, 2점)과 안전관리(②, 2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재해예방(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9점) - 장기요양기관 전체 종사자 근로계약 체결 시에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활용하고, 적정한 급여수준을 준수하였는지 확인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이 필히 명시 ※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연도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Ⅱ 참고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고용계약(①, 2점)과 급여수준(②, 7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고용계약(2점)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7점) - 장기요양기관이 종사자의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①, 3점)과 고충처리(②, 4점)에 대해 각각 확인 후 계산하여 합산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7
5. 설치·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12점) 면접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을 확인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응답하고,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점수 부여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심사 종합점수심사 종합점수100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7조제5항 관련)
▣ 기관명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예시) 유효기간 내 정기 평가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시설>

<재가>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② 운영위원회 실시(2점)

② 재정운영(4점)

② 안전관리(2점)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

② 고충처리(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제1조의2(기능)

제1조의2(기능)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경주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신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8. 5.]

제2조(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5. 8. 5.>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5.>1. 해당업무 담당과장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3.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경주시 노인·사회복지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8. 5.>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8. 5.>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는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의 심사를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8. 5.>1.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의결가. 신규 지정: 80점 이상나. 지정 갱신: 70점 이상2. 각 위원의 심사점수 평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안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가. 신규 지정: 80점 미만나. 지정 갱신: 70점 미만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8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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