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12 시행 2023-09-1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성명관계연령직업성명관계연령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금 원)
2. 용 도 : 
3. 융자기간 : 융자일로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연체이자 연 5 %)
4. 상환만기일 : 년 월 
5. 재산정도 : 금 원 정도
6. 가족사항

위와 같이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연대보증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차용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 소 : 경주시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차용증서

〔별지 제2호 서식〕 
차 용 증 서
○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경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으로 정히 차용하고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및 시행규칙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차용합니다.
 년 월 일
○ 차용인(신청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 소 : 경주시
 - 생 년 월 일 : 
○ 근저당권 설정자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 소 : 
 - 생 년 월 일 : 
경주시장 귀하
붙임 : 차용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용)
아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채권최고액 금 원(금 원) 
제1조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
 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단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7조 본 건 부동산의 경매 후에도 채권액이 부족할 시는 그 잔여 채권액을 새로 청구하여도 근저당권설정자는 
 이의가 없어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채 권 자 겸 경주시 
 근 저 당 권 자】 경북 경주시장 
【근저당권설정자】 주소 
 생 년 월 일 성명 (인)
【채 무 자(차용인)】 주소 
 생 년 월 일 성명 (인) 
○ 부동산의 표시 : 
붙임 : 근저당권설정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촉탁승락서

[별지 제4호 서식]
 촉 탁 승 락 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용)
○ 부동산의 표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에 채권 설정등기 촉탁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주소 : 
 
 
 
 성 명 : (인)

별지 제5호 서식 복지대상자 지금대여 신청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10일 이내10일 이내
신청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보호구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조건부수급자 유무□ 해당 □ 제외
보호구분□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한부모가족복지 □ 장애인복지 □ 기타저소득층
융자액□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일금 원
자금종류 및 용도□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생활안정자금□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상업 □ 서비스업 □ 제조업 □ 농업 □ 축산업 □ 어업 □ 임업 □ 광공업 □ 건설업 □ 기타 ( )
자금종류 및 용도□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 학자금용도 :용도 :용도 :용도 :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장애인기술훈련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구입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장애인자동차구입자금
자금종류 및 용도□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장애인사무보조기기구입비
사업계획서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뒷면에 작성
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복지대상자로서 자금대여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계획서와 달리 운영할 경우 취소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융자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주시장 귀하
구비서류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소득 및 재산확인 서류
자금명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생활안정자금( □ 사업자금 □ 학자금)
사업명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사업장사업장□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있음 ( ㎡)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위치위치
사업 내용□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 신규사업 □ 기존사업 투자 □ 업종변경임대내용임대내용□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전세 ( 원) □ 월세 ( 원) □ 기타 ( 원)
사업 내용□ 학 자 금□ 학 자 금대학명 : , 학생명 : , 전공 : 학과(학부), 학년 :대학명 : , 학생명 : , 전공 : 학과(학부), 학년 :대학명 : , 학생명 : , 전공 : 학과(학부), 학년 :대학명 : , 학생명 : , 전공 : 학과(학부), 학년 :대학명 : , 학생명 : , 전공 : 학과(학부), 학년 :대학명 : , 학생명 : , 전공 : 학과(학부), 학년 :대학명 : , 학생명 : , 전공 : 학과(학부), 학년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자영업( ) □ 근로자( ) □ 기타( )
기술 보유현 재 종사직종현 재 종사직종경력 ( 년)경력 ( 년)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가장 오랜 기간동안 종사한 직종경력 ( 년)경력 ( 년)경력 ( 년)
기술 보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자격증 혹은 보유기술□ 있음 □ 없음□ 있음 □ 없음종류종류(예시:운전면허증 1종 대형)(예시:운전면허증 1종 대형)(예시:운전면허증 1종 대형)
※ 사 업 일 정일 정일 정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계 획 (창업준비/자금사용내역 등)
※ 사 업 일 정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후
사업자금 운 용총 사 업 소요자금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월별 ( ) - 연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신청융자 금 액원원원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월별 ( ) - 연매출액 ( )
사업자금 운 용부족자금 확 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확보 □ 미확보예상소요 경비내역예 상 매출액- 월별 ( ) - 연매출액 ( )
기술․경영지도계획□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 지역자활센터 □ 소상공인지원센터 □ 직업훈련기관 □ 기타 ( )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지도받고 싶은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서 뒷면에 있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뒷면)

※ 붙임 : 사업관련 증빙서류 부.
 - 제출 불가능 시 융자 후 융자신청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물품구입대금 영수증 등 제출 
※ 1. 창업형태는 담당자가 기재.
※ 2. 사업일정란 기재요령 [신청자]
 ․ 조건부수급자 - 생활안정자금융자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은 월별 세부계획 기재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경우 - 월별 계획은 기재하지 않되 구체적인 사업계획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상환)카드

구 분성 명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차 용 인
근저당권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자
설정 물건소재지면적㎡㎡㎡지목
융 자 금 액융자일시용 도용 도
상 환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상환방법상환방법상환방법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구분 회수상환기일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 (인)
구분 회수상환기일계원 금연체이자원금잔액상환일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리(상환)카드
1. 융자현황

2. 상환현황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성 명(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
주 소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
생 년 월 일가 족 수가 족 수명명
주 거 유 형가구 월 소득인정액가구 월 소득인정액원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 인적사항

 
○ 준수사항
 입주결정을 받아 지정 기일까지 정기적금에 가입 하겠으며, 
 가입 후 3회 이상 적금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 관리를 포기하며, 입주 및 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음.
○ 첨부서류
 가. 읍․면․동장 추천서 1부.
 나. 입주대상자 실태조사표 1부.
 위와 같이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

성 명(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
주 소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
생 년 월 일가 족 수가 족 수명명
주 거 유 형가구 월 소득인정액가구 월 소득인정액원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 추천서
○ 희망자 인적사항

○ 추천의견
 ∙
 ∙
 ∙
 상기인을 경주시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 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직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실태조사서

성 명(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
주 소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
생 년 월 일가 족 수가 족 수명명
주 거 유 형가구 월 소득인정액가구 월 소득인정액원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실태조사서
○ 대상자 인적사항

○ 재산현황
 ∙ 동 산 : 
 ∙ 부동산 : 
○ 입주 지원금액 : 금 원 
○ 입주 희망시기 : 년 월 
○ 생활실태 및 조사자 종합의견
 ∙ 
 
 년 월 일
 조사자 : 읍․면․동 직 성명 (인)
 확인자 : 읍․면․동 장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12.29.>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주시 
 ○ 건축물 현황(층별, 구조, 용도, 면적 등)
 • 유형 :단독주택(□다가구 □원룸 □단독 □기타),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구조 : •면적 : ㎡ •용도 : 
 ○ 임차주택
 •임차규모 : 방 개, 부엌 개, 기타 개 
 •구조 •임차면적 : ㎡, •용도 :
〔전세금〕: 금 원정(금 원)
 
제1조(계약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세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제2조(계약자) 본 계약서상 계약자 1은 주택소유자이고, 계약자 2는 세입자이고, 계약자 3은 경주시장으로 한다.
제3조(임대차) ①계약자 1(주택소유자)은 상기 표시 임차부분을 이하 소정조건에 의하여 계약자 2(세입자)에게 임대하고, 계약자 2(세입자)는 이를 임차하고, 계약자3 (경주시장)은 계약자 1(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다.
 ②본 계약 시 계약금은 없으며, 계약자 1(주택소유자)은 전세금 입금에 필요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계약자 3(경주시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전세금 지급과 반환)①계약자3(경주시장)이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기 표시 전세금은 계약자1(주택소유자)의 금융기관 계좌 은행 로 입금하고, 본 계약 만료 시 계약자2(세입자)가 임차주택을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계약자1(주택소유자)은 계약자2(세입자)의 임차주택 반환과 동시에 전세금을 계약자3(경주시장)에게 반환한다.
 ②계약자1(주택소유자)이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을 미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연 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계약자3(경주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주택 거주자) 상기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계약자3(경주시장)이 지정하는 다음 가구로 한다.
 •세대주 성명(계약자2,세입자) :
 •생 년 월 일 : •가족수 : 명 (남 명, 여 명) 
제6조(저당권 설정) 계약자3(경주시장)은 계약자 1(주택소유자)의 상기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7조(임대차기간) 본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2년간으로 하며, 쌍방 합의 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당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8조(적금 가입)계약자 3(경주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으로 입주한 계약자2(세입자)에게 정기적금을 가입하게 하고, 계약자2(세입자)는 임대차기간동안 월 5만원 이상 정기적금에 반드시 가입하여 향후 주거비용 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묵시적 갱신 등)①계약자1(주택소유자)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자2(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기간연장을 하지 않겠다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②연장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없으며, 전세금은 최초 계약 시 지급한 전세입주보증금이
 연장계약 만료 시 까지 유효하고 기 설정된 저당권도 연장계약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 경우, 계약자2(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자1(주택소유자)은 제11조제1항 또는 계약자2(세입자)와의
 합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계약자2(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계약자1 (주택소유자)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1 (주택소유자)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해지한 계약자2(세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계약자2(세입자)가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으로 본 임차주택에서 2년 계약 만료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계약 연장할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차주택의 인도와 반환) ①계약자1(주택소유자)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 까지 계약자2(세입자)에게 인도한다.
 ②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효력 발생 시 계약자2(세입자)는 즉시 임차 주택을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계약자2(세입자)는 계약자1(주택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전대․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계약자1(주택소유자)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계약자2(세입자)는 계약자1(주택소유자)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계약자1(주택소유자)과 계약자2(세입자)는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계약자1(주택소유자) 부담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주택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2. 계약자2(세입자) 부담 : 예컨대, 세입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④계약자3(경주시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자1(주택소유자)과 계약자2(세입자)와의 계약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2조(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계약자1(주택소유자), 계약자2(세입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지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①기간 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일방이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제의하여 그 합의를 보아야 한다. 
 ②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2(세입자)는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이행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임차주택 거주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임대계약 후 소유권 변경 또는 세입자가 미거주하는 경우
 3. 제5조의 임차주택 거주자가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한 경우
 ③계약자1(주택소유자)은 계약자2(세입)가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자2(세입자)는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1(주택소유자)이 제11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종료)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자2(세입)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1(주택소유자)은 
 보증금을 계약자3(경주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계약자2(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계약자1(주택소유자)이 계약자3
 (경주시장)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정산)①계약자2(세입자)는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계약자2(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
 1. 계약자 1(주택소유자)은 본 계약에 따른 세입자의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하여(다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음) 계약 만료시 전세금 반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계약자1(주택소유자), 계약자2(세입자)는 인감증명서 등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 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자3(경주시장)에게 반환 요구하지 않는다. 
 1. 본 계약 저당권 설정 및 해지비용은 계약자3(경주시장)이 부담한다.
 년 월 일
계약자1(주택소유자) 주소 : 
 생년월일 : 전화 : 성명 : (인)
계약자2(세입자) 주소 : 경주시 
 생년월일 : 전화 : 성명 : (인)
계약자3(경주시장) 경주시장 (인)
 
입회인 (읍․면․동) 경주시 ○○○ 읍․면․동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저당권 설정 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개정2019.08.05.>
저당권 설정계약서
 아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설정금액 : 금 원(금 원)
 저당권설정자는 위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계약서 상의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하고 그 소유인 말미 기재한 부동산상에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조 아래 부동산에 본인 소유 주거용 건물을 저당권 목적물로 한다.
제2조 변제기일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자는 변제기일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변제기일 이후는 연 5%로 하며, 변제기 이후 지체시 일괄청구한다.
제4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변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반환을 지체할 시는 아래의 목적물(말미기재 목록부동산)을 경매하여 채권금액을 충당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저당권 설정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명: (인)
【저당권자】 경 북 경 주 시 장 (직인)
 ○ 부동산의 표시 : 
붙임 : 저당권 설정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촉탁승락서

〔별지 제12호 서식〕
촉 탁 승 락 서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용)
○ 부동산의 표시
 
 
 
 
 위 부동산에 대하여 에 저당권 설정등기 촉탁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주소 : 
 
 
 성 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신청서
○ 주 소 : 경주시
○ 성 명 : 생 년 월 일 : 
○ 입 주 일 : 년 월 일
○ 퇴 거 일 : 년 월 일
○ 퇴 거 지 :
○ 퇴거사유 :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 주 자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통보서

〔별지 제14호 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통보서
○ 주 소 : 경주시 
○ 성 명 : 
○ 생년월일 :
 귀하를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융자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퇴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별지 제15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세내 관리카드

구 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주 소전화번호
세입자(수급자)
저당권설정자 (주택소유자)
전세금액원지원일시용 도전세입주보증금
계약기간∘최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최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최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최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최초 :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 년 월 일 ~ 년 월 일
상환일시년 월 일년 월 일상환방법계약만료 시 즉시 상환, 연체이자 연 5%계약만료 시 즉시 상환, 연체이자 연 5%
소 재 지경주시
건축물 현황∘유형 : ∘구조 : ∘면적 : ㎡ ∘용도 :
임차주택현황∘임차규모 : 방 개, 부엌 개, 기타 ∘구조 : ∘면적 : ㎡ ∘용도 :
입 주입 주퇴 거퇴 거
주 소주 소
연 월 일연 월 일
사 유사 유
입주가족명 (남 명, 여 명)사 유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간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월 납입액월 납입액이율이율매월 납입일매월 납입일
12234455677889910
11121213141415151617171818191920
21222223242425252627272828292930
31323233343435353637373838393940
41424243444445454647474848494950
515252535454555556575758585959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용)
○ 계약현황

○ 임차주택 현황
○ 입주현황

○ 정기적금 납입현황

 
○ 기타 특이사항
 ∙ 
 ∙

별지 제16호 서식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

성명관계연령직업성명관계연령직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주택 입주보증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액 : 금 원(금 원)
2. 용 도 : 
3. 융자기간 : 3년(기간만료 시 융자금 즉시 회수, 연체이자 연 5 %)
4. 상환만기일 : 년 월 
5. 재산정도 : 금 원 정도
6. 가족사항

위와 같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을 융자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차용증서

[별지 제17호 서식]
차 용 증 서
○ 융자금액 : 금 원(금 원)
 상기 금액을 경주시저소득주민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으로 정히 차용하고「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 융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차용합니다.
 년 월 일
○ 차용인(신청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 주 소 : 경주시
 - 생년월일 : 
경주시장 귀하
붙임 : 차용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 제18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희망자 추천서

성 명(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세대주와의 관계 : )
주 소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경주시 연락처 :
생 년 월 일가 족 수가 족 수명명
주 거 유 형가구 월 소득인정액가구 월 소득인정액원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희망자 추천서
○ 희망자 인적사항

○ 추천의견
 ∙
 ∙
 ∙
 상기인을 경주시 저소득주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 지원 희망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직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구 분성 명생 년 월 일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
차 용 인
융 자 금 액융자일시용 도용 도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상 환 일 시년 월 일년 월 일상환방법상환방법기간만료 즉시 상환, 연체이자 연 5%기간만료 즉시 상환, 연체이자 연 5%
구분 회수상환기일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상 환 내 용취급자 (인)
구분 회수상환기일계원 금연체이자원금잔액상환일취급자 (인)
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금액계약기간계약기간만 기 일만 기 일만 기 일월 납입액월 납입액이율이율매월 납입일매월 납입일
12234455677889910
11121213141415151617171818191920
21222223242425252627272828292930
31323233343435353637373838393940
41424243444445454647474848494950
515252535454555556575758585959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 서식] 
임대주택 입주세대 관리카드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용)
 
1. 융자현황

2. 상환현황

○ 정기적금 납입현황

 
○ 기타 특이사항
 ∙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2조(생활안정자금상환)

제2조(생활안정자금상환)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상환은 연 2회로 하며 납부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6월30일, 12월31일)로 한다.<개정 2022.12.29.>

제3조(저당권 설정 등)

제3조(저당권 설정 등)①조례 제8조제1항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은 융자금액의 125%로 한다.<개정 2013.12.10>②생활안정자금, 전세입주보증금,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 신청자는 계약에 따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12.10., 2022.12.29.>③저당·설정 관련서식은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과 같고, 근저당권설정관련 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과 같다.<개정 2013.12.10>

제4조(체납자 조치)

제4조(체납자 조치)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장은 자금을 융자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할 때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상환금 체납상황을 통보하여 그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②읍면동장은 융자를 받은자가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변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 2022.12.29.>③삭제 <2022.12.29.>

제5조(융자금의 관리)

제5조(융자금의 관리) 읍면동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2. 전세보증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3.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융자관리 관련서식은 별지 제20호 서식으로 한다.<신설 2013.12.10>

제6조(감면조치)

제6조(감면조치)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인정될때에는 읍면동장은 그 상황을 조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2.12.29.>②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감면에 관한 경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동의는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2011.12.6., 2022.12.29.>

제7조(융자금의 신청)

제7조(융자금의 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융자신청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1.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2. 전세입주보증금 융자신청·해지는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4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3. 영구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 신청은 별지 제16호부터 별지 제18호까지의 서식으로 한다.<개정 2013.12.10>

제8조(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조사)

제8조(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조사)①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대상자를 매월 신청받아 조사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는 가족사항, 생활실태, 소득 및 재산현황,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제9조

제9조 삭제<2022.12.29.>

제10조(임대계약체결·해약)

제10조(임대계약체결·해약)①읍면동장은 조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대주택이 결정되면, 임대주택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②읍면동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 전세임대주택계약 해지통보서에 의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입주보증금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③읍면동장은 입주세대가 입주기간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를 계약해지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0., 2022.12.29.>④조례 제10조제3호에서 "기타 임대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3.12.10>

제11조

제11조 삭제<2022.12.29.>

제12조(자금의 운영관리)

제12조(자금의 운영관리) 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자금의 징수결정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회계관직공무원은 경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준한다. <개정 2020.5.1., 2022.12.29. 2023.9.12.>

제13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

제13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①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안정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 전 거주지 읍면동장은 제5조에 규정된 융자금 상환카드등 융자에 따른 제반서류 일체를 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②읍면동장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전세입주자가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 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등 제반서류 일체를 신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