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별지 제3호 서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생활안정자금 융자용)
아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채권최고액 금 원(금 원)
제1조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 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
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채무 및 수표금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자 하단에 쓴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장래 거래함에 있어서 채권자 사정에 따라 대여를 중지, 또는 한도액을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거나 그 1개월 전에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한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 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무자로부터 가압류, 압류경매를 당하든가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는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 수리, 개조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종속된 물건도 이 근저당권에 효력이 미친다.
제5조 보증인은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와 연대하여 이 계약의 책임을 짐은 물론 저당물건의 하자 그 외의 사유로 인하여 근저당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될 때에도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제6조 이 근저당권에 관한 소송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7조 본 건 부동산의 경매 후에도 채권액이 부족할 시는 그 잔여 채권액을 새로 청구하여도 근저당권설정자는
이의가 없어야 한다.
위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채 권 자 겸 경주시
근 저 당 권 자】 경북 경주시장
【근저당권설정자】 주소
생 년 월 일 성명 (인)
【채 무 자(차용인)】 주소
생 년 월 일 성명 (인)
○ 부동산의 표시 :
붙임 : 근저당권설정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 제10호 서식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2.12.29.>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소 재 지 : 경주시
○ 건축물 현황(층별, 구조, 용도, 면적 등)
• 유형 :단독주택(□다가구 □원룸 □단독 □기타),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구조 : •면적 : ㎡ •용도 :
○ 임차주택
•임차규모 : 방 개, 부엌 개, 기타 개
•구조 •임차면적 : ㎡, •용도 :
〔전세금〕: 금 원정(금 원)
제1조(계약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전세입주보증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증진하고,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제2조(계약자) 본 계약서상 계약자 1은 주택소유자이고, 계약자 2는 세입자이고, 계약자 3은 경주시장으로 한다.
제3조(임대차) ①계약자 1(주택소유자)은 상기 표시 임차부분을 이하 소정조건에 의하여 계약자 2(세입자)에게 임대하고, 계약자 2(세입자)는 이를 임차하고, 계약자3 (경주시장)은 계약자 1(주택소유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한다.
②본 계약 시 계약금은 없으며, 계약자 1(주택소유자)은 전세금 입금에 필요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계약자 3(경주시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전세금 지급과 반환)①계약자3(경주시장)이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기 표시 전세금은 계약자1(주택소유자)의 금융기관 계좌 은행 로 입금하고, 본 계약 만료 시 계약자2(세입자)가 임차주택을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반환하고 계약자1(주택소유자)은 계약자2(세입자)의 임차주택 반환과 동시에 전세금을 계약자3(경주시장)에게 반환한다.
②계약자1(주택소유자)이 제①항의 규정에 따른 전세금을 미 반환하는 경우에는 납기일로부터 5년간 연 5%의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계약자3(경주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주택 거주자) 상기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계약자3(경주시장)이 지정하는 다음 가구로 한다.
•세대주 성명(계약자2,세입자) :
•생 년 월 일 : •가족수 : 명 (남 명, 여 명)
제6조(저당권 설정) 계약자3(경주시장)은 계약자 1(주택소유자)의 상기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7조(임대차기간) 본 임대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2년간으로 하며, 쌍방 합의 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당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8조(적금 가입)계약자 3(경주시장)은 전세입주보증금지원사업으로 입주한 계약자2(세입자)에게 정기적금을 가입하게 하고, 계약자2(세입자)는 임대차기간동안 월 5만원 이상 정기적금에 반드시 가입하여 향후 주거비용 자금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묵시적 갱신 등)①계약자1(주택소유자)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자2(세입자)는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기간연장을 하지 않겠다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된다.
②연장계약에 따른 계약금은 없으며, 전세금은 최초 계약 시 지급한 전세입주보증금이
연장계약 만료 시 까지 유효하고 기 설정된 저당권도 연장계약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이 경우, 계약자2(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자1(주택소유자)은 제11조제1항 또는 계약자2(세입자)와의
합의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에 따라 계약자2(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의 효력은 계약자1 (주택소유자)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계약자1 (주택소유자)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계약을 해지한 계약자2(세입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계약자2(세입자)가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으로 본 임차주택에서 2년 계약 만료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주택을 임차하여 계약 연장할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임차주택의 인도와 반환) ①계약자1(주택소유자)은 임차주택을 임대차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 까지 계약자2(세입자)에게 인도한다.
②임대차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효력 발생 시 계약자2(세입자)는 즉시 임차 주택을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임차주택의 사용․관리․수선) ①계약자2(세입자)는 계약자1(주택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차주택의 구조 변경이나 전대․임차권 양도를 할 수 없으며, 임대차 목적인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계약자1(주택소유자)은 계약 존속 중 임차주택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계약자2(세입자)는 계약자1(주택소유자)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③계약자1(주택소유자)과 계약자2(세입자)는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하는 임차주택의 수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계약자1(주택소유자) 부담 : 예컨대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차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주택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2. 계약자2(세입자) 부담 : 예컨대, 세입자의 고의․과실에 기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은 민법 제623조, 판례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함.
④계약자3(경주시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계약자1(주택소유자)과 계약자2(세입자)와의 계약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2조(계약불이행과 손해배상)계약자1(주택소유자), 계약자2(세입자) 일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의 계약해지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①기간 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일방이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제의하여 그 합의를 보아야 한다.
②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2(세입자)는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이행최고 등 다른 절차를 취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5조의 임차주택 거주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
2. 임대계약 후 소유권 변경 또는 세입자가 미거주하는 경우
3. 제5조의 임차주택 거주자가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한 경우
③계약자1(주택소유자)은 계약자2(세입)가 제11조제1항, 제11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계약자2(세입자)는 본인의 과실 없이 임차주택의 일부가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대차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1(주택소유자)이 제11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종료)①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계약자2(세입)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계약자1(주택소유자)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계약자1(주택소유자)은
보증금을 계약자3(경주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계약자2(세입자)는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계약자1(주택소유자)이 계약자3
(경주시장)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임차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다.
제15조(비용의 정산)①계약자2(세입자)는 계약종료 시 공과금과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계약자2(세입자)는 이미 납부한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주체에게 청구할 수 있다.
(특약)
1. 계약자 1(주택소유자)은 본 계약에 따른 세입자의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하여(다른 근저당 설정을 하지 않음) 계약 만료시 전세금 반환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 만료 또는 해지 시 계약자1(주택소유자), 계약자2(세입자)는 인감증명서 등 전세 입주보증금 지원에 관한 계약서 관련 서류 일체를 계약자3(경주시장)에게 반환 요구하지 않는다.
1. 본 계약 저당권 설정 및 해지비용은 계약자3(경주시장)이 부담한다.
년 월 일
계약자1(주택소유자) 주소 :
생년월일 : 전화 : 성명 : (인)
계약자2(세입자) 주소 : 경주시
생년월일 : 전화 : 성명 : (인)
계약자3(경주시장) 경주시장 (인)
입회인 (읍․면․동) 경주시 ○○○ 읍․면․동장 (인)
별지 제11호 서식 저당권 설정 계약서
[별지 제11호서식]<개정2019.08.05.>
저당권 설정계약서
아래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 설정금액 : 금 원(금 원)
저당권설정자는 위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을 위한 계약서 상의 금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하고 그 소유인 말미 기재한 부동산상에 순위 제 번의 저당권을 설정한다.
제1조 아래 부동산에 본인 소유 주거용 건물을 저당권 목적물로 한다.
제2조 변제기일은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 이자는 변제기일까지는 무이자로 하고, 변제기일 이후는 연 5%로 하며, 변제기 이후 지체시 일괄청구한다.
제4조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가 변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상 반환을 지체할 시는 아래의 목적물(말미기재 목록부동산)을 경매하여 채권금액을 충당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아래 기명 날인한다.
년 월 일
【저당권 설정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명: (인)
【저당권자】 경 북 경 주 시 장 (직인)
○ 부동산의 표시 :
붙임 : 저당권 설정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