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사용료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기 준기 준관내관내 등록기준지관외비 고
화장시설일반 사체15세 이상(1구)150,000350,0001,000,000
화장시설일반 사체15세 미만(1구)100,000200,000500,000
화장시설죽은태아(1구)죽은태아(1구)50,000300,000
화장시설개장유골(1구)개장유골(1구)100,000500,000
유택동산1구1구10,00010,000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9.24.>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죽은태아는 사산증명서를 발급받은 태아를 말한다.

별표2

구 분관 내관 내 등록기준지관 외비고
일반사체사망일 현재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던 사람사망일 현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지가 경주시로 되어있는 사람사망일 현재 경주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사람
죽은태아사산일 현재 산모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사산일 현재 산모가 경주시 이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개장유골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경주시 지역인 경우개장신고일 현재 기존 분묘 및 봉안의 소재지가 경주시 이외 지역인 경우
무연고 행려사망자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경주시인 자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경주시 외의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하늘마루 사용료 관내ㆍ관내 등록기준지ㆍ 관외 구분 (제7조제2항관련)

 ※ 일반사체의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태아 및 영아는
 그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3

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연차별환급률
6개월 이내75%5년초과~6년45%11년초과~12년15%
6개월초과~1년70%6년초과~7년40%12년초과~13년12%
1년초과~2년65%7년초과~8년35%13년초과~14년10%
2년초과~3년60%8년초과~9년30%14년초과~15년7%
3년초과~4년55%9년초과~10년25%15년초과5%
4년초과~5년50%10년초과~11년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2015. 1. )
봉안당 사용료 환급률(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매장 또는 화장장소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구비서류 ․ 시체의 경우「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 유골의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제8조ㆍ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른 개장신고증명서(허가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사 망 자매장 또는 화장장소매장 또는 화장장소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분묘설치 년 월 일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제 호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시체ㆍ유골)

------------------------------------------------절--------- ------취------------------선--------------------------------------------------- 
 제 호
화장시설 사용 신고증 (시체ㆍ유골)

별지 제2호서식

모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모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모사산장소임신주수임신주수임신주수
모사산 년월일사산사유사산사유사산사유
모매장 또는 화장장소매장 또는 화장장소
신고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죽은태아 와의 관계죽은태아 와의 관계
신고인주 소전화번호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별지 제6호 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죽은태아임신주수사산사유사산년월일사산년월일사산년월일
신 고 인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죽은태아 와의 관계죽은태아 와의 관계죽은태아 와의 관계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제 호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죽은태아)

------------------------------------------------절--------- ------취------------------선--------------------------------------------------- 
 제 호
화장시설 사용 신고증 (죽은태아)

별지 제3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안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안 치 호 수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사 용 료
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제 호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 신고서

---------------------------------------------------절-------취--------선------------------------------------------------------------------
 제 호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 신고증

별지 제4호서식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사망원인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 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 사용권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사 용 료사 용 료
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제 호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 신고서

--------------------------------------------------------------------------------------------------------------------------------------------
 제 호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 신고증

별지 제5호 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내 용사 용 료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용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사 용 료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20 년 월 일 시 부터 20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내 용사 용 료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사 용 료
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경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제 호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
 제 호
장례식장 사용 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사망일자화장일자화장일자화장장소화장장소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사망일자화장일자화장일자화장장소화장장소화장장소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주 소
신 고 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경 주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서

------------------------------------------------절--------- ------취------------------선--------------------------------------------------- 
 제 호
유택동산 사용 신고증

별지 제8호서식

사 망 자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일시. . . ( : ). . . ( : ). . . ( : )사인사인
사 망 자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
사 망 자화장ㆍ봉안일시. . .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죽 은 태 아사산연월일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
죽 은 태 아화장ㆍ봉안일시. . .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개장유골성명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개장사유
개장유골화장ㆍ봉안시설 소재지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화장ㆍ봉안시설 전화번호
개장유골화장ㆍ봉안일시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봉안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사망자와의 관계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사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별지 제7호서식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사 유사 유
전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전사용자주 소
전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 첨부서류 : 기존 봉안당(개인,부부단) 사용신고증 ※ 변경사유가 승계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또는 승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경 주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신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
신고인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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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개정 2024.12.27.>
 제 호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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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봉안당 사용자 변경 신고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라 함은 화장시설, 봉안당, 장례식장, 유택동산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2. “화장시설”이라 함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3. “봉안당”이라 함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례의식을 행하는 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5. “유택동산”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① 장사시설의 명칭은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이하 “하늘마루”라 한다)라 한다.② 하늘마루의 위치는 경주시 서면 하늘마루길 330에 둔다. <개정 2015.2.26>

제4조(시설)

제4조(시설) 하늘마루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화장시설2. 봉안당3. 장례식장4. 유택동산5. 그 밖에 시장이 하늘마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사용자)

제5조(사용자) 누구든지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늘마루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경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고 등)

제6조(사용신고 등)① 하늘마루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하늘마루 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사용에 대한 증명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화장잔류물에 대한 수거 및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을 신고할 경우 별표1과 같이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장례식장, 봉안당의 사용료는 이 조례가 정하는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제1항의 관내와 관내 등록기준지 그리고 관외 구분은 별표2와 같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늘마루 내 화장시설과 유택동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단, 감면대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024.5.9.>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자2. 삭제 <2023.5.22.>3. 무연고 행려사망자. 단, 관외 사용자일 경우에는 제7조 별표1에 의한 관내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4.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 <신설 2024.5.9.>5. 기타 시장이 사용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보조)

제8조의2(사용료 등의 보조) <신설 2015.2.26>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화장시설을 이용한 사람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 차액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늘마루 화장시설을 예약한 사람에 한하여 운구차 비용 차액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관외 사망자는 하늘마루 화장시설을 예약한 사람에 한한다.1. 화장시설의 고장 또는 수리 등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2. 천재지변으로 화장이 불가한 경우② 제1항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봉안당 사용기간)

제9조(봉안당 사용기간)① 하늘마루 시설 중 봉안당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2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2.>② 제1항의 사용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제6조제1항에 의한 재사용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골안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로부터 유골인수의 요구가 없거나, 사용연장 신청을 통한 계속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장신청)

제10조(개장신청)① 봉안당의 사용허가를 받아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서식에 의한 개장신고서 또는 개장신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유골의 경우, 안치잔여기간에 따라 별표3의 규정에 의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6>1. <삭제 2015.2.26>2. <삭제 2015.2.26>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하늘마루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장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지원)

제12조(운영지원) 시장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 등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위탁받은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제11조의 위탁계약에 의한 사용료 이외에는 징수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12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중지 또는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용자 변경신고)

제16조(사용자 변경신고) 하늘마루 시설 중 봉안당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이전 또는 승계 등으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늘마루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봉안당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경우,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2. 봉안당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가 30일 이내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3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