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 보관,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① 영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보관한 차량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차량의 소유자또는 운전자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거 고지하여야한다.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