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및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적재조사사업” 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 · 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 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 사업을 말한다.- 1 -2. “지적공부”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2조제19 호에 따른 지적공부를 말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각각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 (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14조(구성)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지적소관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장 · 면장 · 동장④ 위원에는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요약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제19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2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해촉)
제2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의견청취 등)
제2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제2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수당 등)
제2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경주시 소속 공무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조직 및 구성)
제24조(조직 및 구성)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의 실시계획의 입안,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 · 감독 등을 위하여 경주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에 단장 1명, 팀장 1명을 둔다.② 단장은 토지정보과장이 겸직하고, 팀장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에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춘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팀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에 필요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25조(기능)
제25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업의 실시계획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측량 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6조(사무분장)
제26조(사무분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입안2. 법령 및 지적재조사 관련 조례 운영 관리3.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 등5.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6.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고충 민원 처리7. 디지털 지적 전환 추진 및 성과품 검사8. 지적재조사 측량 기준점 설치 · 관리 및 세계측지계 좌표 전환9.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10.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 · 감독 등11. 지적불부합지 조사 · 관리12. 지적재조사 관련 국 · 도비 예산관리13. 지적재조사 관련 측량장비 관리14. 지적재조사 사업 홍보15. 그 밖에 지적재조사와 관련한 사항
제2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제27조(관계기관 등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조사 · 연구 등)
제28조(조사 · 연구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 세미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홍보 및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29조(수당 등)
제29조(수당 등)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운영세칙)
제3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