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사용료

시 설 명시 설 명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
시 설 명시 설 명성 수 기 (7월~8월)성 수 기 (7월~8월)준성수기 (5월~6월, 9월~12월)준성수기 (5월~6월, 9월~12월)비 수 기 (1월~4월)비 수 기 (1월~4월)비고
시 설 명시 설 명주 말주 중주 말주 중주 말주 중비고
카라반 8인용카라반 8인용180,000180,000150,000120,000120,000100,000
카라반 6인용카라반 6인용160,000160,000130,000100,000100,00080,000
카라반 4인용카라반 4인용140,000140,000110,00080,00080,00060,000
글램핑(고급형)글램핑(고급형)160,000160,000130,000100,000100,00080,000
캠핑사이트캠핑사이트33,00033,00033,00030,00030,00025,000
물놀이시설단일권3,000원(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사용료 면제)3,000원(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사용료 면제)3,000원(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사용료 면제)3,000원(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사용료 면제)3,000원(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사용료 면제)3,000원(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사용료 면제)
물놀이시설통합권 (물놀이 +목욕)6,000원6,000원6,000원6,000원6,000원6,000원웰빙 센터 목욕탕
․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인원기준 : 5세 이상 ․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 이용시간 1. 숙박시설(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 퇴실시간 초과 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시설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4.16.>
시설사용료 (제7조제1항 관련)

별표 2 캠핑장시설사용권

← 2㎝ →←── 5㎝ ──→←── 5㎝ ──→←── 9㎝ ──→
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사용권(원부)친환경에너지타운 시설사용권(배부용)↑ │ │ │ │ │ │ │ 7㎝ │ │ │ │ │ │ │ ↓
편NO : 호NO : 호↑ │ │ │ │ │ │ │ 7㎝ │ │ │ │ │ │ │ ↓
철구분 :구분 :대표적 사진↑ │ │ │ │ │ │ │ 7㎝ │ │ │ │ │ │ │ ↓
부금액 : 원금액 : 원↑ │ │ │ │ │ │ │ 7㎝ │ │ │ │ │ │ │ ↓
분20. . .20. . .↑ │ │ │ │ │ │ │ 7㎝ │ │ │ │ │ │ │ ↓
경주시장 경주시장 ↑ │ │ │ │ │ │ │ 7㎝ │ │ │ │ │ │ │ ↓
←── 14㎝ ──→←── 14㎝ ──→←── 5㎝ ──→←── 5㎝ ──→← 2㎝ →
시설배치도시설배치도시설배치도유의사항↑ │ │ │ │ │ │ │ 7㎝ │ │ │ │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친환경에너지타운 (예약 및 안내) 054-000-0000∙유효기간 : (예약기간에 한합니다.)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재산입니다. 아끼고 깨끗 하게 사용합시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반쓰레기 양을 줄여주십시오. ∙음주, 고성방가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동을 삼갑가합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 합시다.편 철 부 분↑ │ │ │ │ │ │ │ 7㎝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캠핑장 시설 사용권 (제8조제1항 관련)
<전면>

 
<후면>

[별표 3] 캠핑장 이용 수칙

시 설 명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이 용 금 액
시 설 명성 수 기 (7월∼8월)성 수 기 (7월∼8월)준성수기 (5월∼6월, 9월∼12월)준성수기 (5월∼6월, 9월∼12월)비 수 기 (1월∼4월)비 수 기 (1월∼4월)비고
시 설 명주 말주 중주 말주 중주 말주 중비고
카라반 8인용180,000180,000150,000120,000120,000100,000
카라반 6인용160,000160,000130,000100,000100,00080,000
카라반 4인용140,000140,000110,00080,00080,00060,000
글램핑(고급형)160,000160,000130,000100,000100,00080,000
캠핑사이트33,00033,00033,00030,00030,00025,000
ㆍ 인원기준 : 5세 이상 ㆍ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ㆍ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ㆍ 이용시간 1. 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달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달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 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ㆍ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ㆍ 인원기준 : 5세 이상 ㆍ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ㆍ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ㆍ 이용시간 1. 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달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달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 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ㆍ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ㆍ 인원기준 : 5세 이상 ㆍ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ㆍ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ㆍ 이용시간 1. 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달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달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 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ㆍ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ㆍ 인원기준 : 5세 이상 ㆍ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ㆍ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ㆍ 이용시간 1. 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달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달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 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ㆍ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ㆍ 인원기준 : 5세 이상 ㆍ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ㆍ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ㆍ 이용시간 1. 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달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달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 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ㆍ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ㆍ 인원기준 : 5세 이상 ㆍ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ㆍ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ㆍ 이용시간 1. 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달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달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 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ㆍ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ㆍ 인원기준 : 5세 이상 ㆍ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ㆍ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ㆍ 이용시간 1. 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달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달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 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ㆍ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ㆍ 인원기준 : 5세 이상 ㆍ 주 중 : 일요일 ∼ 목요일, 연휴마지막 날 ㆍ 주 말 : 금, 토, 법정 공휴일 전날 ㆍ 이용시간 1. 카라반,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달 11:00까지 2. 야영장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달 12:00까지 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 (다만,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 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ㆍ 퇴실시간 초과시 : 1~2시간까지 10,000원, 4시간까지 20,000원, 4시간 초과시 1일 사용료 추가 ※ 다음 날 예약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 불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5.4.16.>
캠핑장 이용 수칙 (제11조 관련)

□ 소 음
 ◦ 캠핑장 구역 내에서 폭죽놀이, 고성방가는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21:00부터 07:00시까지 다른 이용자 및 지역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생
 ◦ 개인세면도구는 지급되지 않으니 양지하시고 공용비품을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곳과 비치된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물
 ◦ 캠핑장 구역은 다중 이용시설로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하며, 적발 시 즉각 동반자와 함께 퇴거 조치합니다.
 다만, 장애인 안내견으로 등록된 경우는 카라반 내에만 입실할 수 없습니다.
□ 화재와 사고
 ◦ 시설구역 내에서는 화재요인이 있는 물품사용 시 항상 주의해야 하며,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불 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카라반의 부속된 공간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는 야외지정 테이블과 그릴만 사용 가능합니다. 
□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객 소유물의 유실 또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 이용객의 과실로 인한 비품 망실에 따른 비용은 이용객에게 청구됩니다.
□ 긴급사태
 ◦ 호우강풍 등 자연재해 및 그 밖의 긴급사태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카라반, 글램핑 외 이용
 ◦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객은 이용구역 내에서 간단한 돗자리는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텐트시설과 파라솔 등은 설치할 수 없으며, 특히 이용 제한 인원 초과로 테라스 등에 개별 텐트시설을 하고 숙박 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16.>1.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 “비수기”란 매년 1월부터 4월까지, “준성수기”란 성수기, 비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2.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의 마지막 날을 말하고,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날을 말한다. 다만, 숙박이 아닌 당일 이용의 경우 평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말하고 주말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말한다.3. “캠핑장 시설” 이란 캠핑장 안에 설치된 카라반 및 글램핑, 캠핑사이트 등 숙박시설과 화장실, 샤워장, 물놀이시설, 판매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요금을 말한다.5. “관리자” 란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6. “위탁료”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된 금액을 말한다.7. “운영수익금”이란 캠핑장을 1년간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말하며,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 천군동 1698번지 일원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하 “캠핑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4조(운영 및 위탁 등)

제4조(운영 및 위탁 등)① 캠핑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캠핑장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운영수익금 중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당해 운영수익금에 100분의 15.5를 곱하여 계산한다.⑤ 선정된 수탁자는 효율적인 캠핑장 운영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할 수 있으며, 수익성사업을 발굴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시설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외 시설물은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6.>1. 카라반 및 글램핑 : 사용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2. 캠핑사이트 : 사용당일 13:00부터 다음 날 12:00까지3. 물놀이시설 : 사용당일 10:30부터 17:30까지(단, 카라반 및 글램핑 이용자는 사용당일 10:30부터 다음 날 17:30까지, 캠핑사이트 이용자는 물놀이시설 이용권 구매 후 사용 가능)

제6조(예약)

제6조(예약)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월 1일부터 당월 및 다음 달 예약 전부를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약할 경우 예약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시작시간 24시간 이내에 예약한 경우에는 1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제7조(시설사용료)① 캠핑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별표 2의 시설사용권을 사용당일 발급 받아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사용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비수기 이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6.>④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그 계획을 승인받아야 하며, 친환경에너지타운 이용객들이 알기 쉽도록 인터넷 예약 홈페이지 등에 가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제8조(사용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2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4.16.>1.「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10.「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② 「경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주민은 제7조에서 규정한 시설사용료를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4.1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4.16.>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

제9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캠핑장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3. 과오납(過誤納)한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른다.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등)

제10조(시설사용 제한 등)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캠핑장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별표 3의 캠핑장 이용 수칙을 현장에 게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캠핑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행위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1. 시설내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별표 3의 이용자수칙 등 유의사항 미준수한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한 경우3. 시설사용 영수증을 미소지한 경우4.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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