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24 시행 2024-09-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입장료

구 분어른청소년․군인어린이비고
개 인무 료무 료무 료
단 체무 료무 료무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2.7.14.>
 입장료(제4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시설사용료

구 분구 분사용기간요 금(원)요 금(원)비 고
구 분구 분사용기간비수기 및 주중성수기 및 주말비 고
숲 속 의 집4 인실(23㎡) 5 인실(28㎡) 10 인실(51㎡) 12 인실(66㎡) 15 인실(85㎡)1실/1일50,000 60,000 120,000 150,000 180,00075,000 90,000 180,000 225,000 270,000
산 림 휴 양 관4 인실(23㎡) 8 인실(43㎡)1실/1일50,000 100,00075,000 150,000
세 미 나 실소회의실(43㎡)4시간 이내50,00050,000
세 미 나 실소회의실(43㎡)4시간 초과100,000100,000
세 미 나 실대회의실(311㎡)4시간 이내200,000200,000
세 미 나 실대회의실(311㎡)4시간 초과400,000400,000
야 영 장야영데크1조/1일25,00025,000
체 육 시 설풋살장 족구장 농구장1시간당15,000 5,000 10,00015,000 5,000 10,000※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및 세미나실 이용자는 사용료 면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2.7.14.>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별표 3]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1) 성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이용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이용당일 취소 2) 성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이용당일 취소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또는 이용당일 취소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80%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o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4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6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90% 배상*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 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간을 적용함. ․ 여름성수기 : 7.15~8.24 * 주말: 금요일· 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날 숙박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 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봄.
분 쟁 유 형해 결 기 준비 고
3) 비수기 주중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4) 비수기 주말 ①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②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한 계약 해제 - 이동수단(항공기 등)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이용이 불가한 경우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o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o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 배상 o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o 계약금 환급 o 계약금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3] <개정 2022.7.14.>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제8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 5., 2022.7.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경주시가 조성ㆍ운영하는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개정 2022.7.14.>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4., 2022.7.14., 2024.9.24.>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ㆍ대학생을 말한다.3. “군인”이란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사회복무요원ㆍ교정시설ㆍ경비교도대원 포함)인 사람을 말한다.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단체”란 30명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사람을 말한다.6. “입장료”란 경주시 토함산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7. 1. 5.>7.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내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9.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을 말한다.10. “다자녀 가정”이란 19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한다.[제목개정 2022.7.14.]

제4조(입장료)

제4조(입장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전문개정 2022.7.14.]

제5조(시설사용료)

제5조(시설사용료)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5., 2022.7.14.>② 그 밖에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6조(요금의 게시)

제6조(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5.>

제7조(시설사용 제한)

제7조(시설사용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휴양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휴양림 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제8조(요금의 환불)

제8조(요금의 환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4., 2022.7.14.>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휴양림으로의 이동 또는 휴양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3. 시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시설사용료 배상 및 환급기준은「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7.14.>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①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시장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숲해설가 등 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경우4. 휴양림 근무자 숙소로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림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예비호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제1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1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다만, 세미나실은 감면혜택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1. 5., 2020. 12. 24., 2021. 9. 23., 2022.7.14.>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로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로 등록된 참전 유공자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등록된 5ㆍ18 민주 유공자와 그 유족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9. 주민등록상 이용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10. 다자녀 가정(비수기 및 1가정 1실에 한함)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제목개정 2022.7.14.]

제12조(위탁관리)

제12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22.7.14.>1. 삭제 <2022.7.14.>2. 삭제 <2022.7.14.>3. 삭제 <2022.7.14.>4. 삭제 <2022.7.14.>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7.14.>③ 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이동ㆍ변경ㆍ증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7.14.>④ 삭제 <2022.7.14.>[제목개정 2022.7.14.]

제13조(계약의 취소 등)

제13조(계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탁받은 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14.>

제14조(권리의 이전)

제14조(권리의 이전) 위탁받은 자가 그에 해당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ㆍ양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14.>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5조(원상복구 등)① 시설사용자가 그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 한 경우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사용자가 물품을 파손하여 원상복구가 불가능 할 시 동일제품 모델이거나, 동일제품 모델이 없을 경우 가격이 비슷한 제품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4.>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 5.>

상위법 근거

  •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