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5-25 시행 2021-05-2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수강료

구 분수강시간수강료(원)비 고
평생학습 강좌주 3시간 이하월 10,000․자격증 취득비,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평생학습 강좌주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월 15,000․자격증 취득비,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평생학습 강좌주 6시간 초과~ 9시간 이하월 20,000․자격증 취득비,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평생학습 강좌주 9시간 초과월 25,000․자격증 취득비,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평생학습대학연 20회 이하30,000․자격증 취득비,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평생학습대학연 20회 초과~ 30회 이하40,000․자격증 취득비,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평생학습대학연 30회 초과50,000․자격증 취득비, 재료비 등은 본인 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별표 1]
수강료(제5조 관련)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

구 분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비 고
제7조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제7조제1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날이미 낸 수강료 전액
제7조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제7조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제7조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제7조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반환하지 아니함
제7조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1) 수업시작 전이미 낸 수강료 전액
제7조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2) 수업시작 이후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비 고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 수강료에 따른 총 수업일을 말한다. 2. “총 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 운영 조례 [별표 2]
수강료 반환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경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6조에 따라 경주시 평생학습가족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강자”란 평생학습가족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이 내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수강자의 범위)

제3조(수강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주시민(「주민등록법」에 의거 경주시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그 밖에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입장제한)

제4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입장 또는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경우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는 경우3. 공공의 질서 유지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수강료를 내지 않았거나 대리출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안전과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수강료 징수)

제5조(수강료 징수) ① 시장은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수강자는 수강료를 미리 내야 하며, 그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강료 감면 등)

제6조(수강료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의 면제는 해당 기간의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강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열거(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18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수강료 반환 등)

제7조(수강료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낸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2.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수강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3.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

제8조(강사위촉 및 수당) ① 정규강좌의 강사위촉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의 해촉)

제9조(강사의 해촉)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 및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강사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