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3-12 시행 2024-03-1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배달종사자”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에 주소를 둔 플랫폼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 배달종사자가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권익 보호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ㆍ홍보2.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등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배달종사자 현황 등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