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인의 해양개척정신과 문무대왕, 장보고, 이사부 등 진취적이고 찬란했던 신라해양인물을 재조명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문화의 창달과 해양관광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해양도시 경주의 위상을 재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자원”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해양생물자원·해양광물자원·해양에너지·해양관광자원 및 해양공간자원등을 말한다.3. “해양관광”이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른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 및 레저· 스포츠를 말한다.4. “해양문화”란「해양수산발전 기본법」제34조에 따른 해양에 관한 진취적인 사상 등의 문화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책발굴)
제4조(시책발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해양체험행사, 학술대회, 개발사업 등 각종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해양학교 운영)
제5조(청소년 해양학교 운영) ① 시장은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에게 문무대왕의 국토사랑정신과 신라인의 해양개척정신을 함양시키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청소년 해양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들이 해양자원에 대한 탐사·탐구활동, 해양역사유적 및 진로체험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청소년 해양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대학,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법인·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각종 시책 발굴 추진2. 제5조에 따른 청소년 해양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3. 제15조, 제16조에 따른 문무대왕 해양 대상 시상 업무에 관한 사항4.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7조(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시장은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등 유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설치)
제8조(설치) 시장은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과 활성화에 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경주시 해양문화·관광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2. 해양문화제 등의 해양체험 행사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청소년 해양학교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임기)
제10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부시장, 위촉직은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각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양과학 및 해양문화, 신라해양사, 해양관광분야에 인지도를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2.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관련 기획·행사·교육 등의 실무경력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제14조(위원의 해촉)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문무대왕 해양 대상 제정)
제15조(문무대왕 해양 대상 제정) ① 시장은 문무대왕의 국토사랑정신과 신라인의 해양개척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해양과학, 해양문화, 해양인재 양성, 동해지명 확산 등에 기여한 국내외 인재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문무대왕 해양 대상(大賞)의 심사 및 선정 등을 위한 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운영은 경주시가 주관하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및 선정과 시상·홍보·사후관리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언론사, 학회, 대학 및 전문기관 등과 공동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대상의 종류 및 시상)
제16조(대상의 종류 및 시상) ① “문무대왕 해양 대상(大賞)”은 해양과학, 해양문화, 청소년해양 인재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1명을 수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문무대왕 해양 대상(大賞)” 수상자에게 상패 및 부상 등을 수여할 수 있고,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해양문화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초청하여 수상자의 활동업적을 소개하는 학술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후보자 추천 및 선정)
제17조(후보자 추천 및 선정) ① 문무대왕 해양 대상 제정 취지에 적합한 국내·외의 개인, 기관 및 단체라면 누구나 추천대상이 될 수 있다.② 후보자 추천은 국·내외의 누구나 가능하며,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는 경주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필요한 경우 대학 및 유관기관 등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수상자의 선정은 제8조에 의한 위원회에서 한다.④ 수상자의 선정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나 다수 위원이 요구할 경우 합의제 방식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제18조(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시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 시장은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단체 등 포함) 및 이해관계인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