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공포 2023-10-04 시행 2023-10-0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심의안건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주 소 (소 재 지)
정보공개청구 (이의신청) 요 지
심의요청 이 유
처리부서 검토의견
기타사항
첨부 1. 심의 자료 ○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3.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1. 심의 자료 ○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3.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1. 심의 자료 ○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3.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1. 심의 자료 ○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3.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첨부 1. 심의 자료 ○부 2. 청구서, 결정통지서, 이의 신청서 ○부 3.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10.4.>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심의일시심의장소심의장소심의장소
청 구 인 (이의신청인)성 명 (단체명 및 대표자)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주 소 (소 재 지)
심의안건처리 부서
의결내용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위와 같이 심의·의결함 년 월 일 경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직위성명의결 (가,부)서명서명직위성명성명성명의결 (가,부)서명
심의위원위원장위 원
심의위원위 원위 원
심의위원위 원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10.4.>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장 소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불참위원)
심의안건
발언자발 언 요 지발 언 요 지발 언 요 지발 언 요 지발 언 요 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10.4.>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경주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1., 2023.10.4.>1.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2. “청구인”이란 정보의 공개를 공개대상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개대상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

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의무)①공개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 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공개대상기관은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4.>1.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제목개정 2023.10.4.]

제6조(정보공개 방법)

제6조(정보공개 방법)①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② 제5조에 따라 공개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所在)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한다.③ 공개 청구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

제7조(비용부담 등)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31>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제8조(정보공개심의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3.10.4.>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고, 그중 3분의2는 행정 또는 정보공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7.31., 2023.10.4.>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0.4.>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개정 2013.08.09, 2014.12.31, 2018.7.31., 2023.10.4.>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과 서기1명을 둔다. 간사는 심의회 개최요구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심의회 개최요구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된다.⑦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제11조의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 요청서를 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⑧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본 1부를 시민봉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4.>⑨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상정하고,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심의회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10조(심의회의 운영)

제10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안건이 상정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 요청한 사항2. 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제13조(위원의 의무)

제13조(위원의 의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정보공개책임관)

제14조(정보공개책임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7.3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등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공고·고시·예고 또는 등·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실 등에서 일반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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