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16 시행 2025-04-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경주시 화랑마을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

시 설 구 분평일토, 일 공휴일비고
교육시설¹⁾09:00~21:00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 및 자체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전시시설²⁾09:00~18:00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 및 자체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체험시설³⁾09:00~18:00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 및 자체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공연시설⁴⁾09:00~22:0009:00~22:00프로그램의 특성 및 자체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기타시설⁵⁾09:00~18:0009:00~18:00프로그램의 특성 및 자체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숙박시설이용시간비고
신라관(단체생활관)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프로그램의 특성 및 자체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육부촌(한옥생활관)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프로그램의 특성 및 자체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호국야영장당일 13:00부터 다음날 12:00까지프로그램의 특성 및 자체실정에 따라 이용시간을 달리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21.11.16.>
경주시 화랑마을 시설 이용시간 및 휴관일(제7조 관련)
1. 시설 이용시간

 교육시설 : 화백관(교육관), 화랑예절관 등
2) 전시시설 : 화랑전시관, 상인암전시관 등
3) 체험시설 : 관창무예체험장, 자연학습장, 풍월도전대, 흥무국궁장 등
4) 공연시설 : 사다함공연장, 어울마당 등
5) 기타시설 : 공원, 대형정자 등
2. 숙박시설 이용시간

3. 시설 휴관일
 수련활동 프로그램 일정 및 자체실정에 따라 휴관일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2) 법정공휴일이라도 시설 및 프로그램 특성에 따라 휴관할 수 있다.

[별표 2] 경주시 화랑마을 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

구 분적용기준청소년청소년청소년 외비고
숙박비(단체 생활관)1박10,00010,00015,0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식 비1식초등6,3007,2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식 비1식중등6,5007,2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식 비1식고등6,8007,2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시설 이용료1)1박 2일5,0005,0006,0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프로그램 이용료1박 2일19,00019,00023,0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1박2일 이용료2)1박 3식초등52,90065,6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1박2일 이용료2)1박 3식중등53,50065,6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1박2일 이용료2)1박 3식고등54,40065,600-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아동식비 3,600 - 청소년 부가세 제외
시설명시설명적용기준요 금요 금비 고
시설명시설명적용기준비수기, 일요일∼목요일성수기,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비 고
육부촌A형–6인실(56㎡, 4동) 대수, 고허, 고야, 가리1실 1박190,000250,000- 방2, 주방1, 욕실1, 대청
육부촌B형-6인실(69.4㎡, 4동) 유야, 사하, 누상, 진지1실 1박200,000270,000- 방2, 주방1, 욕실1, 대청
육부촌C형 8인실 양산 (82.2㎡, 1동)1실 1박220,000300,000- 방3, 주방1, 욕실2, 대청
육부촌D형 8인실 재매정 (83.1㎡, 1동)1실 1박220,000300,000- 방3, 주방1, 욕실2, 대청
호국야영장(캠핑장)호국야영장(캠핑장)1면 1박25,00030,000
기준감 면 율비 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0%성수기,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중복 할인 안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20%성수기,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중복 할인 안됨
국가유공자 1~3급30%성수기,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중복 할인 안됨
국가유공자 4~7급20%성수기,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중복 할인 안됨
경주시민, 업무협약 체결 단체 및 그 구성원20%성수기, 금‧토요일, 공휴일 전날 제외 중복 할인 안됨
구 분구 분구 분적용기준요금비고
시설 사용료화랑 전시관기파랑관 (대공연장)4시간 기준65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랑 전시관다목적대회의실〃25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랑 전시관영상회의실〃15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랑 전시관기획전시실1일 기준15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백관 (교육관)대회의실(악실)4시간 기준18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백관 (교육관)중회의실 (어실‧서실‧수실)〃13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백관 (교육관)소회의실 (예실‧지실‧신실‧인실)〃7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백관 (교육관)풍류홀 (실내체육관)〃22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백관 (교육관)창작예술실〃13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화백관 (교육관)다목적활동실〃130,000- 초과 시 시간당 20% 가산 - 2시간 이하 사용 시 30% 감산 기자재 추가 이용 시 별도요금 부과
시설 사용료신라관 (단체 생활관)신라관 (단체 생활관)2인실(침대)/1박40,000
시설 사용료신라관 (단체 생활관)신라관 (단체 생활관)6인실(침대)/1박70,000
시설 사용료신라관 (단체 생활관)신라관 (단체 생활관)8인실(온돌)/1박70,000
시설 사용료신라관 (단체 생활관)신라관 (단체 생활관)10인실(온돌)/1박100,000
체험료짚코스터짚코스터청소년10,000- 20명 이상 단체 신청가능
체험료짚코스터짚코스터성 인15,000- 20명 이상 단체 신청가능
체험료에코어드벤처에코어드벤처청소년10,000- 20명 이상 단체 신청가능
체험료에코어드벤처에코어드벤처성 인15,000- 20명 이상 단체 신청가능
체험료국 궁국 궁청소년5,000
체험료국 궁국 궁성 인10,000
체험료수 영 장수 영 장청소년3,000
체험료수 영 장수 영 장성 인4,000
체험료단위 프로그램단위 프로그램1회/1인(청소년)6,000재료비 별도 30명이상 단체 신청가능
체험료단위 프로그램단위 프로그램1회/1인(성 인)10,000재료비 별도 30명이상 단체 신청가능
체험료VR체험존VR체험존1회/1인무료
식 비식 비식 비1식/미취학아동4,000- 30명 이상 단체 신청가능
식 비식 비식 비1식/청소년7,000- 30명 이상 단체 신청가능
식 비식 비식 비1식/성인8,000- 30명 이상 단체 신청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 2] <개정 2025.4.16.>
경주시 화랑마을 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제10조 및 제11조 관련)
1. 수련활동 이용료 (단위: 원, 1명 기준 / 부가세 별도)

 ※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3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함
 1) 시설이용료 : 화랑전시관 내 기파랑관(대공연장), 다목적회의실, 화백관 회의실 및 풍류홀(실내체육관) 등 지정된 시설 이용에 대한 비용
 2) 1박2일 이용료 : 숙박비(1박)+식비(3식)+시설이용료(1박2일)+프로그램 이용료(1박2일)
2. 수련활동 감면기준
 1) 이용료 중 『식비』는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이용료 50% 경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 경주시와 청소년관련업무 협약을 맺은 기관단체가 이용하는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학교단체에서 수련활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확인서로 감면사유 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다. 
3. 육부촌(한옥생활관) ․호국야영장(캠핑장) 이용료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1) 사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사용료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2) 예약은 이용 전월 1일 오전 10시부터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신청한다. 
 3) 성수기는 7 ∼ 8월로 한다.
 4) 이용자는 숙박시설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육부촌(한옥생활관) ․호국야영장(캠핑장) 감면기준

5. 기타 이용료
(단위: 원 / 부가세 포함)

 1) 시설 사용료 20% 경감
 - 화랑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단체 및 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체사용인원의 30% 이상 사용을 제한할 경우
 2) 시설 사용료 50% 경감
 - 지역청소년문화 발전을 위한 청소년문화관련 공연, 전시, 행사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주최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고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별지 제1호서식] 화랑마을 수련활동 승인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신청인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연 락 처 :
신청인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 :전자우편(e-mail) :
신청인이용인원 : 총 명이용인원 : 총 명이용인원 : 총 명이용인원 : 총 명이용인원 : 총 명이용인원 : 총 명이용인원 : 총 명단체구분 : [ ]일반 [ ]청소년단체구분 : [ ]일반 [ ]청소년단체구분 : [ ]일반 [ ]청소년단체구분 : [ ]일반 [ ]청소년단체구분 : [ ]일반 [ ]청소년단체구분 : [ ]일반 [ ]청소년단체구분 : [ ]일반 [ ]청소년
신청인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주소 :
내 용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이용기간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내 용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이용인원 : 명(일반 명, 청소년 명, 기타 명)/(남 명, 여 명)
내 용식 사1일차1일차1일차2일차2일차2일차2일차2일차2일차2일차3일차3일차3일차
내 용식 사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조( ),중( ),석( )
이용요금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일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단, 학교단체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감면인원감면인원명명명명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감면사유
•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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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11.16.>

[별지 제2호서식] 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

구 분취 소변 경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화랑마을 시설대관 승인 신청서(제9조 관련)
예약일 ~ 이용 예정일 11일 전가능가능※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또는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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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소속기관(또는 단체명) :연 락 처 : /(e-mail)연 락 처 : /(e-mail)연 락 처 : /(e-mail)연 락 처 : /(e-mail)연 락 처 : /(e-mail)연 락 처 : /(e-mail)
신청인신청인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성명(또는 대표자명)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주 소 :
신청인신청인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이용인원 : 총 명 (남 명, 여 명)단체구분 : [ ]일반 [ ]협약단체구분 : [ ]일반 [ ]협약단체구분 : [ ]일반 [ ]협약단체구분 : [ ]일반 [ ]협약단체구분 : [ ]일반 [ ]협약단체구분 : [ ]일반 [ ]협약
신청인신청인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이용목적 :
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필수입력사항(대관)
대관연번연번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이용시설명이용일자이용일자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비고비고
대관11//: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대관22//: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대관33//: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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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55//: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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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77//: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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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99//: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 ( 시간)
※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대관 신청 시 추가로 식사∙단체숙박∙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사전 협의 필수).
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선택입력사항(식사⋅단체숙박⋅체험)
식사 [ ]일자일자일자조식·중식·석식 구분 작성조식·중식·석식 구분 작성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식사 보증인원비고
식사 [ ]일자일자일자조식·중식·석식 구분 작성조식·중식·석식 구분 작성36개월 ~미취학아동36개월 ~미취학아동초등초등중등중등중등고등성인성인비고
식사 [ ]
식사 [ ]
식사 [ ]
식사 [ ]
식사 [ ]※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특이사항 (단체의 주 연령층 및 성별을 기재해 주시면 식단 작성에 반영 가능)
<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필수 확인사항> ※ 식사 취소 및 변경 규정
-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앞면-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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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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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유 및 금액감면사유 및 금액감면사유 및 금액감면사유 및 금액감면사유 및 금액감면사유 및 금액감면사유 및 금액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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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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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화랑마을은 '교육기관'으로 이용자는 화랑마을 이용 중 흡연 및 음주는 금지됩니다. •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화랑마을의 설비, 시설, 비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파손 또는 분실할 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배상 또는 수리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이용자는 화랑마을에 반입한 각종 물품의 보관․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화랑마을은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자는 이용일 이전에 이용인원을 고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고지한 이용자 외 인원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화랑마을은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은 상기의 이용지침에 동의하며,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이용 [ ]이용변경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경주시장경주시장경주시장경주시장경주시장경주시장경주시장경주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사계획서 (이용신청서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 이용료 감면 시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11.16.>

※ 식사시간은 조식 08시~09시 중식 12시~13시 석식 18시~19시이며, 타 단체가 있을 경우 식사 시간은 임의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식사 관련 문의: ☎054-760-2404)

- 뒷면- 210㎜×297㎜(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다양한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화랑문화의 체계적 연구와 가치정립을 위하여 설치한 경주시 화랑마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6.>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3. “시설”이란 화랑전시관, 화백관(교육관), 신라관(단체생활관), 육부촌(한옥생활관), 호국야영장, 풍월도전대(에코어드벤처ㆍ짚코스터), 흥무국궁장, 부대시설 등 경주시 화랑마을(이하 “화랑마을”이라 한다) 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4. “이용료”란 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랑마을을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랑마을을 운영할 때에 청소년들이 이용하도록 하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반인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4조(위치)

제4조(위치) 화랑마을은 경주시 석현로 123(석장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21.11.16.>

제5조(업무)

제5조(업무) 화랑마을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랑정신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수련, 교육, 놀이 활동2. 청소년의 건전문화 육성 및 복지증진3.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체험, 교육, 연수, 지도 활동 및 전시관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제6조(운영) 화랑마을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7조(이용시간 등)

제7조(이용시간 등) 화랑마을 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이용대상)

제8조(이용대상) 화랑마을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1.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2. 청소년의 이용과 수련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일반인 및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승인)

제9조(이용승인)① 제2조제3호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4. 12., 2021.11.16.>② 이용승인은 접수순으로 하되, 이용신청이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른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2. 각급 학교 및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수련활동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10조(이용료)

제10조(이용료)① 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료 감면)

제11조(이용료 감면)① 삭제 <2021.11.16.>② 각 시설별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2., 2021.11.16.>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① 이용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제13조(위원회의 설치)

제13조(위원회의 설치) 화랑마을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경주시 화랑마을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1.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화랑마을 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화랑마을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9. 4. 12.>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1.16.>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연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1.16.>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17조(위원회의 회의)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5.4.16.>]

제18조(간사)

제1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21.11.16.>② 간사는 화랑마을 촌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1.11.16.>[제19조에서 이동 <2025.4.16.>]

제19조(홍보활성화)

제19조(홍보활성화) 시장은 화랑마을 홍보활성화를 위하여 이벤트 등에 따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이나 상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16.]

제20조

제20조 삭제 <2021.11.16.>

제21조

제21조 삭제 <2021.11.16.>

제22조

제22조 삭제 <2021.11.1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