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15 시행 2016-0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제2조(관람료)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가. 어른 : 3,000원나. 청소년 및 군인 : 2,000원다. 어린이 : 1,500원2. 단체가. 어른 : 2,000원나. 청소년 및 군인 : 1,500원다. 어린이 : 1,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