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동호회를 활성화하여 주민의 문화 여가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경주시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경주시 포석로 1058-26(황남동)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5. 그 밖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제4조(시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문화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 공연장, 전시실2. 동호회 연습실 및 북카페3. 교육장 및 주민교류 공간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10:00 ~ 21:002. 토요일·일요일: 10: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 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사용일 5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는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제7조(사용허가 및 통지) ① 시장은 신청순서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되 경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우선하여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허가 및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날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2. 허위 증명 서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경주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2. 경주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3.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전액4.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100분의 805.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한 경우: 100분의 5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 예정일 당일에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