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4, 2016.11.16>
제2조
제2조 <삭제 2016.11.16>
제3조(재정보증)
제3조(재정보증)① 경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시장이 정한다. <개정1996.12.31, 2016.11.1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삭제 2016.11.16>
제6조(보험료의 지급)
제6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곧 관계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4, 2016.11.16>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