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
신청인주 소
신청인단 체 명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용 시설기본시설
사용 시설부대시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자 : 년 월 일 ( 일간 회) 지 : 년 월 일 (소요시간 )자 : 년 월 일 ( 일간 회) 지 : 년 월 일 (소요시간 )자 : 년 월 일 ( 일간 회) 지 : 년 월 일 (소요시간 )
사용목적사용목적
행사주요내용행사주요내용
관 람 료관 람 료
첨부 : 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첨부 : 1. 행사(공연, 전시)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
위와 같이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위와 같이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경주예술의전당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작품명규격작 가작 가작 가작 가작 가비고
작품명규격성명연령주소현직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 시 작 품 목 록

별지 제3호서식

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
신청자단 체 명대표자 성 명주민등록 번호주민등록 번호
신청자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사
신청자단체의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연락처자
공연․전시․행사의 내용공연․전시․행사의 내용
변경 사항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변경 사항사용일시
변경 사항시설사용
변경 사항부대시설
변경 사항기타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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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사용자단체명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목적 (행사명 등)사용목적 (행사명 등)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사용료사용료계기본시설기본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
기타사항기타사항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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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경주예술의전당 사용허가통지서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사용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계약금 납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가 계약금 및 사용료 잔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경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경주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납부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사용기간 중 경주예술의전당의 시설·비품을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 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경주예술의전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 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경주예술의전당에 반입한 각종 설비․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경주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사용기간 중 경주예술의전당에 반입한 설비․물품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주시가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으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주예술의전당 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공연장 및 객석 내부로 음식물 및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지 못한다. 
 11.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관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2. 동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경주시와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경주시 해석이 우선한다.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불가통지서
 ○ 명 칭 :
 ○ 주 소 :
 ○ 성 명 :
 ○ 신청내용 :
 ○ 불허가사유
 1.
 2.
 3.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함.
 년 월 일
 
 경 주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일련 번호사용허가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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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경주예술의전당 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서식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 (단체명)E-mailE-mail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
허가내용허가내용
취소사유 (반환사유)취소사유 (반환사유)※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첨부 : 필요증빙서류 (사용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 사본 등)
사용료 기납부액사용료 기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액사용료 반환청구액
반환금 입금처반환금 입금처은행 및 입금계좌예금주명예금주명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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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공연․전시․행사 명칭
신 청 자단 체 명단 체 명대표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자자자
신 청 자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주소연락처사사사
공연․전시․행사의 내용공연․전시․행사의 내용공연․전시․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대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회 시간)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출연 및 참석예정 인원수
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감 면 신 청 사 유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경주예술의전당 사용료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구 분 관람권검 인 요 청검 인 요 청비 고
구 분 관람권수 량금 액비 고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초 대 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관 람 권 검 인 신 청 서
 ○ 단체명 : 
 ○ 주 소 : 
 ○ 대표자 :
 ○ 행사명 :
 ○ 사용시설 :
 ○ 판매기간 : 
 ○ 관람권 판매 검인내역 

 
 경주예술의전당 운영조례 제14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경주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관람권의 종류 ( )매수검인자확인자비고
일련 번호검인 년월일관람권의 종류 ( )매수성 명성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검 인 부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 서식] 
매 표 위 탁 서
 ○ (공연․전시))행사명 : 
 ○ 단 체 명 :
 ○ 공연기간 :
 ○ 매표기관 : (전화 : )
 ○ 매표(위탁)수량 :
 ○ 판매수수료 : 판매액의 %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제15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매표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경주시장 귀하

별표

할인대상할인율비고
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3세~24세이하) 나. 「예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다.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라.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 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차.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카.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00분의 50
할인대상할인율비고
가. 위 표 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30
나. 위 표 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100분의 50
다. 위 표 제1호바목부터 파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전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신설 2021.10.19.>
관람권의 할인대상 및 할인율(제11조 관련)
 1. 공연장

 2. 미술관

 
※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6>

제2조(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2조(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① 대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경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되고 간사는 (재)경주문화재단 대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5.26>②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5.26>③ 위원 본인이 희망하거나 장기출장,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5.26>③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원 수당 등)

제4조(위원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6>

제5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5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경주예술의전당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경주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6>② 정기대관은 공연의 경우는 연 2회, 전시의 경우에는 년 1회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대관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별지 제2호 서식)4.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전단·팜플렛·입장권 견본 등).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을 경우 사용 1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당 자체의 공연·전시·행사·연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전시·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5.26>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 및 지방문화 예술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연습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연습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6.5.26>② 시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③ 시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

제7조(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① 사용자는 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과 보증금의 납부 기한은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 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5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 및 보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③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 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납부기한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및 보증금의 반환)

제8조(사용료 및 보증금의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개정 2016.5.2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 및 보증금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 및 보증금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금액을 반환한다.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설의 사용이 완료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증금을 시설의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변상금 또는 원상복구비로 충당하고 정산한다. <개정 2016.5.26>⑤ 제4항의 보증금 반환 시 부대시설 사용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된 보증금에서 사용된 부대시설 사용료를 뺀 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부대시설 사용료가 보증금보다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사용료만큼을 청구하며, 사용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6>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제9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 10. 1.>1. 전액감면(안내원 인건비 제외) : 국가, 경상북도, 경주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공연, 전시, 교육2. 30퍼센트 감면(안내원 인건비 제외) : 국가, 경상북도, 경주시와 공동 주최하거나,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단체 및 경주시 거주 예술인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공연, 전시, 교육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사유를 증빙하는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6.5.26> <개정 2025. 10. 1.>③ 경주시가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사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

제10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제10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 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람권의 할인)

제11조(관람권의 할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26., 2021.10.19.>1. 자체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입장료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2. 병역명문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청소년 등의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2조(관람권의 검인)

제12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와 관람권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검인부(별지 제10호 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개정 2016.5.26>③ 제2항에서 검인 가능한 유료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에서 검인할 수 있다. <개정 2016.5.26>

제13조(관람권의 위탁 판매)

제13조(관람권의 위탁 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매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6>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