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컨벤션ㆍ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센터의 토지와건물, 각종 시설물 등 일체의 동산 및 부동산을 말한다.2.“사용”이라 함은 센터의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광고물 게시 등 기타 이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센터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대” 및 “위탁”이라 함은 센터의 시설물 및 부대장비를 일시 또는 장기적으로 임대 또는 위탁계약에 의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제목개정 2022.7.14.]
제3조(사용허가 등)
제3조(사용허가 등)①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감면)
제4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고 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등)
제5조(사용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또는 전시2. 호화, 사치, 퇴폐풍조 등 사회적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3. 센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또는 전시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제6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센터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제7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제3조의 허가대상시설을 제외한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시장과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임대 또는 위탁기간 및 기타시설물(수도, 전기, 기타 공공시설을 포함한다)이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임대(위탁)계약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관련 사무를 시가 설립한 운영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양도금지)
제9조(양도금지)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7.14.>[제목개정 2022.7.14.]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