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18 시행 2020-11-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여론 수렴2. 시 지역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시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시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지역 주민의 통일의식 고취 및 통일 의지ㆍ역량 결집 사업비3. 남북교류협력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경비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포상)

제4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