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월정수당 지급기준

연 도지 급 금 액
2023년월 1,702,500원
2024년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2025년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2026년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6.5.22., 2007.1.4., 2019.12.27. 2022.12.29.>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 비 (1야당)준 비 금준 비 금준 비 금
구 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 운 임일 비 (1일당)숙박비 (1야당)식 비 (1야당)15일 미만15일이상 30일미만30일이상
의장ㆍ 부의장•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1등정액실비액가등급 35 나등급 35 다등급 35 라등급 35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140170195
의 원•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 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2등정액실비액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가등급 145 나등급 95 다등급 70 라등급 62가등급 81 나등급 59 다등급 44 라등급 3713015518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96. 7.12, 2004. 2.27>
국 외 여 비 지 급 기 준 표 (제7조제2항 관련)
 (단위 : 미불화)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뉴욕, 런던, 파리, 마드리드, 동경, 홍콩, 모스크바
 나. 나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일본, 파푸아뉴기아, 싱가포르, 대만, 북경, 하노이
 (2) 남·북아메리카주 : 워싱턴, 로스엔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자메이카
 (3) 유럽주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랜드, 노르웨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아크, 체코
 (4) 중동·아프리카주 :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중앙아프리카, 케메루운,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니제르, 자이르,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다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인도, 터어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2) 남·북아메리카주 :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코스타리카, 파나마, 아이티, 바베이도스, 브라질,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3) 유럽주 : 아일랜드, 포르투칼, 희랍,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유고슬라이바
 (4) 중동·아프리카주 :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이집트, 케냐, 세네갈,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시에라리온, 이디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잠비아, 알제리
 라. 라등급
 (1) 아세아주·대양주 : 미얀마, 스리랑카, 휘지, 네팔, 몽골
 (2) 남·북아메리카주 : 구아테말라, 엘살바도로, 도미니카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우루구아이, 파라구아이, 수리남
 (3) 유럽주 : 해당국가 없음
 (4) 중동·아프리카주 :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루안다, 말라위, 스와지랜드, 가나, 소말리아, 나미비아,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기준에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9.12.27.>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월 120만원,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4.03.12.>③ 지급일은 고령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로 하며, 당해 지급 월의 의원 임기가 1개월 미만인 경우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9.12.27.>

제3조(월정수당)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9.12.27.>②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12.27.>③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12.27.>

제4조(여비지급)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② 국외여행 할 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여비지급 기준)

제6조(여비지급 기준)①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별표6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개정 2022.9.8.>② <삭제 2019.12.27.>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7.28> <개정 2023.10.5.>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24.10.3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신설 2024.10.31.>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신설 2024.10.31.>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신설 2024.10.31.>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4.10.31.>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고령군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