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신설 2019.7.1.> <개정 2019.12.27.>5.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개정 2019.7.1.> <개정 2019.12.27.>6. 기타 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신설 2019.7.1.>
제3조(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 한다. <개정 2019.7.1.>③ 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한 소속 의원,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부터추천을 받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의회의장이 위촉하되,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7.1.>1. 출장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1.>
제6조(심사기준)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7.1.>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7.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외 회의진행은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③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심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사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수당 등)
제8조(위원수당 등) 민간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9.7.1.>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
제11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7.1.><개정 2024.06.10.>② 의회의장은 제1항의 따라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제12조(예산 편성·집행)①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신설 2019.7.1.>
제13조(사후관리 등)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