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주 소주 소
대상자예식일시예식일시예식일시
대상자이 용 결혼예식장이 용 결혼예식장이 용 결혼예식장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원일결혼자와 관 계결혼자와 관 계의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자 택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휴대폰
신청인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내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제5조의 해당 증빙서류 각 1부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등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등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등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등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등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등 및 신청인 통장사본1. 결혼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2. 결혼예식장 이용 납부 영수증 등 및 신청인 통장사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이장확인이장확인이장확인마을명마을명성 명성 명성 명(인)(인)
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거주기간거주기간
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담당공무원확인확 인 자확 인 자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소속 : 직급 : 성명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지급일결 혼 자결 혼 자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지급내역지급내역지급내역비 고
지급일주소성 명주소생년월일성 명거래은행계좌번호지급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관내에서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예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혼예식장(이하 “예식장”이라 한다)”이란 고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결혼예식장, 종교시설, 전통혼례장, 대가야문화누리관 그 밖에 결혼예식이 가능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을 말한다.2. “결혼한 자”란 관내 결혼예식장을 이용하여 미혼자가 결혼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3.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결혼예식장을 이용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제3조(지원대상자)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에게 지급한다.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고령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당사자 또는 혼주에게 지급한다.③ 군에서 직접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결혼예식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1,500,000원 이하로 한다. 단,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시 타비용(관내업체이용)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혼예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 확인 서류 1부3. 주민등록 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4.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주가 대상자가 되는 경우)5. 신청인 통장 사본 1부②「전자정부법」제42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신청서 접수 후 제5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행정 전산정보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대상여부 및 입금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군수는 제3조의 의한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 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