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원가 심사업무를 위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원가심사”(이하“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4. “계약부서”라 함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사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바.「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개정 2024.05.16.>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에 해당 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은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2.「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검토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 등의 변경에 한한다)과「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설계변경(기본계획이나 공법의 변경에 한한다)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
제6조(심사실시)① 원가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비용은 발주부서에서 부담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 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고령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원가심사 요청사항 및 심사결과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