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0-31 시행 2024-10-31 일부개정

별표

【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조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거조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법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204060
나. 법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법제11조 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102030
나. 법제11조 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203040
3.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21조제1항 제3호
가. 법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204060
나. 법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1020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법 제21조제1항 제4호1020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 한 때법 제21조제2항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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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2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라. 과태료 금액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50%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소 속소 속소 속
설 치 및 관리주체설치주체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직 급직 급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관리주체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설 치 일 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관리책임공 무 원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용료사용료사용료
규 모규 모부 지 (㎡)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화장실 면적(㎡)남남남여여여여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세 면 시 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비누비누비누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수 건 (에어타올)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 타
편의시설 내역편의시설 내역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년월일년월일관리사항관리사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역시설관리 내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신고(변경신고)서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3 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설치일자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누비누비누비누방향제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풍기환풍기환풍기환풍기유무무무무유무무무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1부.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1부.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1부.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5.12.24)

【별지 제3호 서식】 유 료 화 장 실 신 고 필 증

대 표 자상호(명칭)
대 표 자성명
대 표 자주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설내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설내역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설내역
시 설 내 역편의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세면시설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에어타올 (페이퍼타올)환 풍 기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의시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고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령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고령군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24.10.31.>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4.10.31.><제목개정 2024.10.31.>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4.10.31.>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신설 2024.10.31.>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신설 2024.10.31.>3.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신설 2024.10.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4.10.31.>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등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신설 2024.10.31.>

제4조의3(신고체계 마련)

제4조의3(신고체계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4.10.31.>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해야 한다.<개정 2024.10.31.>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개정 2024.10.31.>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24.10.31.>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5. <삭제 2024.10.31.><제목개정 2024.10.31.>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4.10.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신설 2024.10.31.>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개정 2024.10.31.>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개정 2024.10.31.>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할 것.<개정 2024.10.31.>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공중화장실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개정 2024.10.31.>

제11조(화장실의 개방)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31.>②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0.31.>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개정 2024.10.31.>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개정 2024.10.31.>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개정 2024.10.31.>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개정 2024.10.31.>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개정 2024.10.31.>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개정 2024.10.31.>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2024.10.31.>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10.31.>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0.31.>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개정 2024.10.31.>

제17조(준수사항)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삭제 <2017.11.3>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삭제 <2017.11.3>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은 별표와 같다 .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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