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5-12-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통합관광지 단일상품 이용요금 운영(안)

시 설 명대 상이용요금비 고
어린이과학체험관어 린 이1,000원/인/일36개월 미만 유아 무료
어린이과학체험관청소년·성인2,000원/인/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1 ><개정 2025.12.19.>
통합관광지 단일상품 이용요금 운영(안)

 ※ 별도 단체 할인은 없음.

[별표 2] 통합관광지 숙박상품 이용요금 운영(안)

구 분규 격이용요금이용요금비 고
구 분규 격비성수기/주중성수기/주말비 고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대가야펜션4인(28㎡)/2동60,000원/동/일100,000원/동/일원룸형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대가야펜션4인(34㎡)/5동80,000원/동/일120,000원/동/일투룸형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대가야펜션8인(69㎡)/3동100,000원/동/일150,000원/동/일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인 빈 관4인(36㎡)/1동60,000원/동/일100,000원/동/일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인 빈 관6인(48㎡)/1동80,000원/동/일120,000원/동/일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인 빈 관8인(57㎡)/1동100,000원/동/일150,000원/동/일
대가야역사 테마관광지 인 빈 관12인(88㎡)/1동140,000원/동/일200,000원/동/일
대가야생활촌 기 와 마 을8인(84.24㎡)/1동120,000원/동/일180,000원/동/일
대가야생활촌 기 와 마 을4인(38.88㎡)/3동80,000원/동/일120,000원/동/일
대가야생활촌 기 와 마 을4인(45.36㎡)/2동80,000원/동/일120,000원/동/일
대가야생활촌 기 와 마 을2인(27㎡)/3동60,000원/동/일100,000원/동/일
대가야생활촌 기 와 마 을2인(24.3㎡)/2동60,000원/동/일100,000원/동/일
대가야생활촌 초 가 마 을4인(36.72㎡)/3동80,000원/동/일120,000원/동/일
대가야생활촌 초 가 마 을2인(22.5㎡)/3동60,000원/동/일100,000원/동/일
고도캠핑장2인(18㎡)/6동100,000원/동/일140,000원/동/일
테마관광지캠 핑 장20,000원/조/박20,000원/조/박
부례관광지캠 핑 장20,000원/조/박20,000원/조/박
부례관광지카 라 반140,000원/동/박140,000원/동/박
모듬내캠핑장카 라 반140,000원/동/박140,000원/동/박
부례관광지바 이 크 텔10,000원/인/박10,000원/인/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2 > <개정 2025.12.19.>
통합관광지 숙박상품 이용요금 운영(안)

※ 성수기 : 7/1 ~ 8/31, 공휴일 전날, 비성수기 :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
※ 주말 : 금·토 숙박, 주중 : 일~목요일 숙박

[별표 3] 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안)

유 형유 형반환 및 배상기준비 고
성 수 기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① 사용예정일 8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환불 ②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④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⑥ 연락없이 미사용한 경우 : 환불 불가
성 수 기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① 사용예정일 8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 ②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총 요금의 10% 배상 ③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총 요금의 30% 배상 ④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총 요금의 50% 배상 ⑤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 환급+총 요금의 80% 배상
비 수 기1.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전액 환급 ②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④ 연락없이 미사용한 경우 : 총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비 수 기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①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 ②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총요금 환급 + 총요금의 10% 배상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총요금 환급 + 총요금의 20% 배상
기후변화, 천재지변 등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하여 당일 계약 취소기후변화, 천재지변 등 이동 또는 이용이 불가하여 당일 계약 취소① 이동수단의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총요금 전액 환급 ② 이용이 불가한 경우 : 총요금 전액 환급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펜션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는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지진․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로 한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숙박시설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 규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이용료)

제2조(시설이용료) 시설이용료는 조례 별표 1,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 별표 1, 별표 2,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9.3.29.>

제3조(시설세부운영)

제3조(시설세부운영) 관광레포츠시설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