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교육발전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08-10-09 시행 2008-10-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군 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명문하교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우수한 자질을 가진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연금“이라 함은 위원회의 교육 발전기금조성을 목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 지원)

제3조(기금 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에서 매년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 사용)

제4조(기금 사용) 군에서 출연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위원회의 정관과 운영세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제5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군에서 출연한 기금의 적절한관리를 위해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출연금의 지원·사용 등 기금의 운용, 관리상황 등을 심의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및 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위원회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서 제출)

제8조(기금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시 정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절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0조(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제10조(교육발전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제재)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 등 위원회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시행세칙)

제11조(시행세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