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19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명예수당 등 지급신청서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처리기간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30일
대 상 자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 상 자주 소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
대 상 자전화번호
대 상 자참전명예수당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1. 6․25참전유공자 2. 월남참전유공자
대 상 자보훈예우수당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1. 배우자 2.자녀 3. 부모
대 상 자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1. 6․25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2. 월남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예금 계좌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 계좌계좌번호예 금 주예 금 주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보훈예우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
※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비서류수수료수수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예우수당보훈예우수당없 음없 음
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참전유공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1부.1. 국가보훈대상자 등 관련 증빙서류 1부.없 음없 음
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2.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3.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5.18.><개정 2025.1.20.><개정 2025.7.24.>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10일
대상자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대상자주 소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경상북도 고령군 읍․면 로․길
대상자사망일자
신청인성 명성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신청인관계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신청인관계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고령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구비서류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2.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 등)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4. 유족이 없어 장제를 대행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계좌번호가 기재된 예금통장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3.12.27.><개정 2025.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제2조(참전명예수당ㆍ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 등의 지급) <제목 개정 2025.7.24.>① 군수는 조례 제2조제2호, 제3호 및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명예수당·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5.29><2019.3.29.><2025.7.24.>1. 참전명예수당 : 월 15만원<개정 2016.9.8.><개정 2019.3.29.><개정 2025.12.19.>2. 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개정 2016. 9. 8><개정 2025.01.20.>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 : 월 8만원<개정 2016. 9. 8><개정 2025.7.24.><개정 2025.12.19.>②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자로 한다.<개정 2023.12.31>③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12.27><개정 2015. 5.29>④ 제1항제2호, 제3호에 중복지원대상자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5. 5.29>

제3조(지급방법 및 시기)

제3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및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며,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지급신청을 한 때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3조의2(보훈예우수당 유족의 범위)

제3조의2(보훈예우수당 유족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 중 1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13. 12. 27>1. 배우자2. 자녀3. 부모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제4조(지급대상자의 결정) 군수는 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9조 제1항 및 제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제5조(수당의 지급중단)

제5조(수당의 지급중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1. 지원대상자가 관외 전출 또는 사망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개정 2013.12.27>3. 참전유공자의 사별한 배우자 복지수당ㆍ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이 배우자인 경우는 재혼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5. 5.29><개정 2025.7.24.>

제6조(수당의 환수)

제6조(수당의 환수) 수당의 환수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3.12.27>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령군 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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