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16 시행 2024-05-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1~14

[□ 부과 □ 신고납부 □ 감액 □ 정리보류 □ 시효완성정리]결정결의서[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05.16.>(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징수관징수관발의발의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징수관징수관징수부등재징수부등재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분임징수관분임징수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납․감액 통지 또는 납세고지서발부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팀장팀장납액통지 제호납액통지 제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담당자담당자납기납기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년 월 일 (인) 년 월 일 (인)
세 입 과 목관세입연도세입연도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년도 세입
세 입 과 목관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계
세 입 과 목항결정내용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계
세 입 과 목항세액
세 입 과 목항가산세
세 입 과 목목가산세
세 입 과 목목결정액
결정세액결정세액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납세인원납세인원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시(도) 구(구) 번길 외 명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수납부 등재(인)(인)(인)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환급금 정리(인)(인)(인)
적요적요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년도 월 분 세
적요적요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내역 : 이면(별첨)과 같음.
※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구분과세표준세율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액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동과세표준세율계본세가산세납세인원납액(감액) 통지번호
※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감액ㆍ정리보류 등은 붉은 글씨(전산 이용 시 “△” 또는 “-”로 표시)로 기재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과장팀장담당자통지 번호통지 연월일연도 납기세목세액납세 인원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ㆍ군 [ ]제 호 수입금출납원 귀하 아래와 같이 세입을 부과ㆍ신고납부ㆍ감액ㆍ정리보류 등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목 [ ]세 / 세목구분 [ ] / 구ㆍ군 [ ]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발의일 : 년 월 일 세입징수관 (인)
세입연도세목세액세액세액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세입연도세목본세가산세계납세인원납세인원납부기한비고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과세번호 과세물건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납세자명징수결의일 과표액 전화번호 세목납기일 수납구분 과세물건지 주소 부과금액 감액/정리보류 정당세액 은행수납일 수납금액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회계연도 : 년도 결의년월 : 년도 월분 제 목 : 징수세목 :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조정액조정액조정액징수액징수액정리보류액 등정리보류액 등미수액징수비율징수비율징수비율지방세환급금지방세환급금
구분구분구분연 간 목표액월까지 목표액추 경 목표액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본월분본월분까지 누계
총 합계총 합계총 합계
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현년도 합계
소계소계
oo세
oo세
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297mm×210mm(백상지 80g/㎡)
성명성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 소주 소주 소주 소비 고비 고비 고비 고
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년월-동-번호-기분부과일최초기한일가산기한일○○세○○세지역자원 시설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과총액체납액계
압류사항가산횟수물건물건물건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 계
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364mm×257mm(보존용지(1종) 70g/㎡)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 총누계수 납 인체납자 주소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 총누계수 납 인성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세 총누계수 납 인성명과세 물건
과세 번호세목본세과년도 가산세 총계1회2회3회4회5회6회7회8회9회10회11회12회가산세 총누계수 납 인생년월일과세 물건
※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생산된 대장을 사용할 수 있음
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364mm×25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앞 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지방세 체납액 정리표
과세물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과세물건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상 호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상 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납세자(법인) 등록번호
영업장소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이전 년 월 일
주 소
세 목연 도납 기과세번호독 촉독 촉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체납세액합 계
세 목연 도납 기과세번호발부일납부기한1차1차2차3차4차5차․․․합 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체납자 주소지 약도
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1. 체납사유 2. 조치 3. 처리전망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 별지 제8호 서식 〕(뒷 면)(뒷 면)
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체납정리보고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담당자담당과장처리전망처리전망처리전망조사자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주 거 확 인 1. 주민등록 유무 2. 거주사실 유무 3. 행선지 4. 전출구분 : 신고, 무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 산 확 인 1. 건축물관리대장 유무 2. 토지대장 유무 3. 차량대장 4. 과세구분자료 : 신고, 직권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생활상태 확인 1. 가옥 : 자가, 전세, 월세 2. 생활상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여부 3. 기 타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재조사 확인 상기 사실을 재조사한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210mm×297mm(일반용지 80g/㎡)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4.05.16.>(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앞 쪽)
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
결재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과장부군수「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체납자주소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체납자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과세 번호연도기분기분납기세목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세액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 번호연도기분기분납기세목본세본세가산세가산세가산세계계계계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
구분구분구분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일조사일조사일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구분구분구분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내용조사일조사일조사일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서명서명
주민등록지 조사주민등록지 조사주민등록지 조사
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
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허가 및 기타사항
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주민등록지 등 조사를 위임하였을 경우 확인내용
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
조사자조사자조사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인)
확인자확인자확인자(과 장)(과 장)(과 장)(과 장):::(인)
※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1. 지방세가 4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리보류표(을)을 사용한다. 2.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을 사용한다. 3. 조사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자 할 경우 이면을 이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정리보류표(갑)
조사사항조사 및 확인자조사 및 확인자
1. 주민등록지 및 거주지 조사
2. 재산조사
3. 인ㆍ허가사항, 그 밖의 재산은닉 여부조사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정리보류표(을)정리보류표(을)정리보류표(을)정리보류표(을)정리보류표(을)정리보류표(을)정리보류표(을)정리보류표(을)
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부군수「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1항 따라 정리보류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성명주소본세가산세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결재결재결재결재「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팀장과장부군수「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시효완성정리 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세액세액세액
과세 번호연도/ 기분세목성명주소본세가산세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번호심의요구일자심의요구일자
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상호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체납자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주소(사업장)(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지방세 체납내역(총 체납액 : 원) (단위 : 원)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체납액체납액체납액체납액정리보류 여부
세목명세목명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본세가산세계계정리보류 여부
체납요지체납요지체납요지
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심의청구이유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심의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광역시장/도지사 귀하
※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붙임 : 증명서류 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접수번호접수일시
(1) 신청인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신청인주소 (영업소)
(1) 신청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4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연평균 회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업무 제안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을 포함하여 작성)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1항 제1호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전문 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 령 군 수고 령 군 수고 령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사업자명
구분평가지표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가배점평점
구분평가지표매우 탁월탁월보통미흡매우 미흡평점
전문성 (50)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25~2120~1615~1110~65~0
전문성 (50)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25~2120~1615~1110~6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25~2120~1615~1110~65~0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24.05.16.>
고 령 군고 령 군고 령 군고 령 군고 령 군고 령 군고 령 군고 령 군고 령 군고 령 군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체납자체납자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체납자체납자체납자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압류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목세목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과세연도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계계계계계계계본세본세본세본세본세본세가산세
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체납처분비
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합계
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끝.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1) 매수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1) 매수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1) 매수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성명 (법인명)성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2) 매도인주소 (영업소)주소 (영업소)
(2) 매도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4) 대금 납부일 :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제10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매수인매수인매수인매수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고령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05.16.>

■ [별지 제12호 서식] <신설 2018.10.26.>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2018.10.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제3조(법령과의 관계)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징수사무의 위임)

제4조(징수사무의 위임)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징수 사무 중 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제5조(보통징수방법에 의한 징수결정)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군세를 과세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결정액 통지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결정사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징수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공유물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소유 지분2. 상속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상속 지분3. 공동사업자인 경우 :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전원의 인적사항 및 그 지분④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⑤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다를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가 입력된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

제6조(신고납부방법에 의한 징수결정)①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군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군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은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수납자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사후징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자의 개별수납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수납자료를 전산으로 관리하여 징수부서의 장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각각 통보된 것으로 본다.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제7조(납세고지서의 작성)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소인)

제8조(소인)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으로부터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제9조(납기마감 처리)

제9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수납기관에서 통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수납부에 소인을 하고, 납기가 경과된 미수납된 군세는 체납부에 체납된 군세에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한 체납액을 기재하여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05.16.>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을 정리하여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제10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군수는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정리표에 체납처분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제11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징수부서의 장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 금고에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세입마감)

제12조(세입마감)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기는 해당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13조(군세 체납액의 이월)

제13조(군세 체납액의 이월)① 군수는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해 2월 11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4.>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징수결정한 군세로서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4조(정비보류 등)

제14조(정비보류 등)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결정결의서, 별지 제9호서식의 정리보류표 및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에 따른다. <개정 2022.11.24.>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제15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액 취소 시 이월액 정리) 지난 회계연도에서 정리보류한 정리보류액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에서 그 정리보류를 취소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징수부의 조정액란에는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체납액을 그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5.><개정 2024.05.16.>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제16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시효완성정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24.><개정 2024.05.16.>1.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2. 정리보류를 한 자의 재산이 발견되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3. 제2호에 따라 재산의 압류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서의 비고란에는 정리보류일ㆍ취소일 및 그 취소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4.>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제17조(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 군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제18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서로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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