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 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로 한다.1. 군정 주요정책의 계획ㆍ수립에 관한 사항2. 군정 주요정책의 검토ㆍ검증에 관한 사항3. 군정 정책 및 시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정책개발 분야 교수ㆍ연구원 및 전문가2. 산업ㆍ경제계의 CEO 및 전문가3. 그 밖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 할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대표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진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개최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실시하며 안건이 없을 경우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분과위원회 회의는 안건 내용과 성격에 따라 소집하여 개최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9> <개정 2023.4.6.>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① 위원회의 출석 수당은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문서로 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