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제10조에 따라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한 고령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내수면어업 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한ㆍ조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고령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내수면어업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의 우선순위 배제사항2. 내수면 조업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촉위원은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고령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내수면어업인 대표3. 내수면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협의회 시작전까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1. 심의 안건이 자기와 직접 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의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출석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 하여 협의회 회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제8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고령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