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제2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12조 각 호의 사업이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
제3조(기금의 지원대상 및 시기)① 기금의 지원대상은 연도별 수익금을 감안하여고령군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 등③ 기금의 지원시기는 분기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원사유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 변경)
제4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활동 규모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5조(위촉장 교부)
제5조(위촉장 교부) 군수는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제6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 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4. 기타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제7조(지원사업비 정산보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을 완료했거나 사업의정지 또는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비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지원금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한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결정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사용된지원금에 대하여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