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야간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학교”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고령군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통학생”이란 농어촌학교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3. “통학택시”란 학생이 야간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제3조(통학택시비 지원)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통학생에게 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숙사에 입사(入舍)한 학생은 제외한다.1.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2. 학교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시 대중교통(스쿨버스 포함) 운행시간이 종료된 지역에 거주할 것3.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재학생4. 학교에서 거주지(자택)까지 직선거리가 3km 이상인 고령 관내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통학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령군 통학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지원대상 요건 및 통학택시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2호 서식의 통학택시 이용자 신청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학기별로 통학택시 운행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학택시 이용요금)
제6조(통학택시 이용요금) 통학택시 이용학생은 통학택시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① 택시운송사업자는 별지 3호 서식의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통학택시 운행 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 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
제9조(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학생들의 통학택시 이용현황 및 야간자율학습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통학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통학택시 이용학생 :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에서 통학비를 지원 받은 경우2. 택시운송사업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받은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통학택시비 지원에 관하여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