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

조례 공포 2008-10-09 시행 2008-10-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군이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경비부과 등)

제2조(경비부과 등)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체원금 이자 및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해당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익을 고려하여 부과한다.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⑤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제3조(수리계)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수리계를조직 운영한다. 수리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