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고령군이 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과 주요시책추진 등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령군 대가야문화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대가야 문화개발 기본계획 및 중·장기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시책사업결정 및 단위사업 추진시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3. 대가야 역사 및 문화유적에 대한 학술적 고증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학계(문헌, 고고학, 관광, 건축 등) 전문가2. 향토사학가3.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대가야개발담당이 된다. <개정 2007.6.29>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군수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의제설명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안건)
제7조(안건)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취합 조정하여 이를 군수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8조(의결)
제8조(의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위원회 회의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 출장할 시에는 「고령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임기)
제11조(위원회 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해촉)
제12조(위원회 해촉)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한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의견의 청취)
제13조(의견의 청취)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