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방법)
제2조(근무방법)① 대가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근무자는 「고령군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고령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에 의거 근무하되, 토요휴무일 및 공휴일 근무는 당직근무자가 관람자 통제 및 안내, 관람료 징수관리를 위하여 관람시간까지 근무한다.② 휴관일에는 전시실 내·외 정비를 하여야 한다.③ 박물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일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자의 위치)
제3조(근무자의 위치) 근무자는 지정된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제4조(근무자의 임무) 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물관내 시설물 및 전시유물의 관리2. 관람자의 안내 및 통제3. 박물관 내·외 순찰 및 질서유지4. 관람권의 매표, 물품관리 등 전시실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관람료 징수관리)
제5조(관람료 징수관리)① 관람료의 징수관리는 근무자가 전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람료 징수일지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징수금액은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 납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휴무일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물 관리)
제6조(시설물 관리) 박물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관련 시설물을 일일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한다.2.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유류수불 사항을 일일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준한다.
제7조(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제7조(당직근무 편성 및 명령) 박물관 당직근무의 편성 및 명령에 관한 사항은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8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박물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증 자료에 대한 기증사례비 지급액 산정4. 기타 박물관 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장)
제11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회의)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제8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제13조(위원회의 간사)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 작성 및 소관업무를 담당한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장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