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 고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자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을 사용함에 있어 시설 규모별 기준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 : 33.3㎡(4인 기준)2. 숲속의 집 : 63.9㎡(8인 기준)3. 숲속의 집 : 114.2㎡(15인 기준)4. 산림문화휴양관 숙박시설 : 69.3㎡(10인 기준)
제4조(시설 사용시간)
제4조(시설 사용시간) <삭제 2024.9.19.>
제5조(시설사용권 등)
제5조(시설사용권 등) <삭제 2024.9.19.>
제6조(주차료 면제)
제6조(주차료 면제) <삭제 2024.9.19.>
제7조(당직근무)
제7조(당직근무) 휴양림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고령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운영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자의 임무)
제8조(근무자의 임무) 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휴양림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휴양림 청결유지 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기타 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9조(수입금 입금)
제9조(수입금 입금)① 조례 제16조에 의한 휴양림의 모든 시설사용료는 고령군 지정계좌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19.>② 발생된 수입금을 입금함에 있어서 이용자가 이용한 날의 익일(금융기관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
제10조(근무일지 등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4.9.19.>② 【별지 제1호 서식】은 전산시스템 개발 및 운영방식 변경에 따라 변경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9.19.>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제11조(휴양림 전체 및 일부 시설의 위탁관리) 휴양림 전체 및 일부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4. 독림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이 각각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