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08-10-09 시행 2008-10-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 개최)

제2조(회의 개최)①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 날짜와 장소는 주민자율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수 있다.② (삭 제)③반상회는 세대원중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④(삭 제)⑤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있다.

제3조(회의내용)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

제4조(기록유지)①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 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일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제5조(결정사항의 실천)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실천한다.

제6조(지도담당)

제6조(지도담당)①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명을 둔다.②군산하 전 공무원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 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횟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

제9조(우수반 선정)①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의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예산의 범위에서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 장: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1조(위임규정)

제11조(위임규정) 이 규칙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