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및 장비)
제2조(시설 및 장비)① 민원처리센터에는 부품실, 공구실, 작업실 등의 적정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순회수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기계수리용 1.4톤 화물탑차1대, 생활민원처리용 1.4톤 화물탑차 1대, 가로등 수리용 2톤 화물차량 1대를 운영하며 가로등 수리 전용차량에는 고소작업용 크레인을 장착한다.③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에는 별표 1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④ 생활민원처리 순회수리 차량에는 별표 2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⑤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에는 별표 3의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한다.
제3조(직원 및 요원)
제3조(직원 및 요원)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지도사 2명, 농기계 교관 1명, 수리원(기능직) 2명, 운전원(기능직) 2명, 보조원 약간명을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리반을 편성하여 운영한다.1.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 담당자 1명2. 경로당 및 생활보호대상자 전기시설·난방보일러 수리 담당자 1명3. 농업기계 수리 및 정비 담당자 3명4. 순회차량 운전원 2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원 약간명
제4조(수리용 부품확보)
제4조(수리용 부품확보)① 부품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업기계 보유농가의 수요량을 파악하여 품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고장빈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은 적정하게 확보하여야 한다.② 부품의 구입은 생산업체 또는 대리점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긴급을 요할 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부품대 및 인건비 정산)
제5조(부품대 및 인건비 정산)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가로등 신규설치 및 이전,수리에 소요되는 부품의 가격 및 인건비를 종합물가정보지와 정부노임단가의 범위에서 매년 1월중 수의계약 또는 공개입찰로 전기공사업자를 선정하여 1년간계약체결하고 매월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②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여 수용자가 부담하며 매일16시까지 고령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16시 이후 징수한 부품대는 그 다음날에 불입한다. <개정 2018.4.13.>
제6조(부품대 감면)
제6조(부품대 감면) 농업기계 수리중 손·망실된 부품에 대하여는 부품대를 손비처리 하며, 단종된 농업기계의 부품중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에는 불용 처분할수 있다.
제7조(대장정리 및 비치)
제7조(대장정리 및 비치)① 민원처리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대장의 종류는별표 4와 같다.②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