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생활민원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08-10-09 시행 2008-10-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공급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고령군생활민원처리센터(이하 “민원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민원처리센터는 고령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민원처리센터는 다음과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7.6.29>1. 가로등 신규설치 및 수리업무2. 경로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업무3. 농기계 정비 및 부속품 교환, 기타 수리와 현장기술교육4. 농업기계의 읍·면 리별 순회수리5. 농업기계 순회수리는 대·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산간오지마을 중점 순회

제4조(시설 및 장비)

제4조(시설 및 장비) 가로등, 전기, 난방기, 농업기계의 수리와 정비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를 비치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고소 작업용 크레인 장착차량과 순회수리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관리책임)

제5조(관리책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민원처리센터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직원 및 요원)

제6조(직원 및 요원) 민원처리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을 두되 직급과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리업무의 전담)

제7조(수리업무의 전담) ① 가로등의 신규설치·이전·수리는 매년 1월에 선정된전기공사업자와 업무담당자가 합동으로 주민들의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한다.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 보일러 고장수리는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편성하여 정기적 순회 및 고장신고 순서에 따라 수리를실시하고 전선교체 등 복잡한 수리는 군 본청 전기직공무원을 윤번제로 협조 요청하여 수리를 한다. <개정 2007.6.29>③ 농업기계 수리는 본부반과 순회반으로 편성하여 내방농기계 수리와 읍·면 리별 순회수리를 실시한다.

제8조(부품대 및 수수료)

제8조(부품대 및 수수료) ① 가로등 설치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 및 인건비 단가는 매년 1월중에 계약체결하고 부품은 전기공사업자가 사전에 확보하여 공급하며 사용된 부품대 및 인건비는 매월 말일에 정산 지급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② 경로당,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시설 유지보수 및 난방보일러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전액 무료 지원한다. <개정 2007.6.29>③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원가로 하고 재료비는 부품대의 10%를 징수하며 수용자가 부담한다. 단, 부품만 판매할 때에는 재료비를 징수하지아니한다.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제9조(망실 또는 훼손) 장비 및 공구가 관리자의 부주의로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