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도세와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를 말한다.3. “선정기준일”이란 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선정 대상 및 기준)
제3조(선정 대상 및 기준) 성실납세자 등은 선정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정리보류 및 징수유예 사실이 없으며, 연간 법인은 1천만원, 단체 및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와 세정정책에 적극 참여 및 지역사회에 공헌 등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선정 방법)
제4조(선정 방법)①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납부인원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른 무작위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2. 모범납세자: 납부액, 징수유예 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선정 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각각 선정일부터 3년간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며,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는 중복하여 선정할 수 없다.④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선정자에 대한 지원)
제5조(선정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고령사랑상품권 지급2.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군이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 사실 홍보나. 표창장 수여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모범납세자 증명서 교부다. 군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라. 고령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금융혜택 부여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제6조(모범납세자 선정 취소)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 각 호(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 행위나 탈루 행위 등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한다.
제7조(대상자 관리)
제7조(대상자 관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선정된 날부터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8조(군수의 책무)
제8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