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19 시행 2024-09-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고령군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실종자의 수색 활동에 참여한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제6조(협력체계)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소방·경찰, 경상북도 등 유관기관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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