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4 시행 2023-12-14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연회비 환급기준

경과일수별대여횟수별환급금액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전액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인 경우50% 환급
1.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2개월 이내대여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없는 경우50% 환급
2.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이내대여횟수가 1회 이상인 경우환급액 없음
3. 연회비 납부기준일 경과 3개월 초과환급액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연회비 환급기준

 ※ 연회비 납부기준일은 최초 회원 등록한 일자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회원가입신청서

회 원 (보호자)필 수성 명성 명연락처휴 대 폰
회 원 (보호자)필 수생년원일생년원일연락처자택전화
회 원 (보호자)필 수아동과의 관계아동과의 관계주소
회 원 (보호자)선택E-mailE-mail회사명회사명
아 동필수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아 동선택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주 소 (회원과 다른 경우만 작성)
<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아래의 해당사항 괄호안에 ✔으로 표기>
연 회 비연 회 비회원구분회원구분회원구분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일반회원 면제대상
연 회 비연 회 비▢ 일반 20,000원 ▢ 시설 50,000원▢ 일반 20,000원 ▢ 시설 50,000원▢ 일반 20,000원 ▢ 시설 50,000원▢ 국가유공자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2자녀 이상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2자녀 이상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2자녀 이상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2자녀 이상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국가유공자 ▢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 ▢ 기초생활수급권자 ▢ 다문화 가정 ▢ 2자녀 이상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연회비 납부 후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음.
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도 서 관 이용약관◦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8:3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월 3회 대여, 1회당 10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8:3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월 3회 대여, 1회당 10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8:3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월 3회 대여, 1회당 10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8:3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월 3회 대여, 1회당 10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8:3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월 3회 대여, 1회당 10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8:3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월 3회 대여, 1회당 10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운영일시 : 매주 화 ~ 토요일, 10:00 ~ 18:30(점심시간 : 12:00 ~ 13:00) * 휴관(매주 일 ~ 월요일, 공휴일) ◦ 대여수량 : 1회 2점 이내 대여(2자녀 이상 회원 1자녀당 소형1점 추가 대여) ◦ 대여기간 및 횟수 : 월 3회 대여, 1회당 10일 이내 ◦ 대여 자료를 반납 기일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 연체일 수만큼 대여 제한 ◦ 대여자료 등의 훼손 또는 분실 시 회원 부담으로 수리 또는 동일품목 등으로 현물 변상 (현물변상을 할 수 없는 경우로 인정되면 현금으로 변상 가능)
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 본인은 고령군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상기 도서관의 이용약관 및 뒷면의「개인의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내용에 동의하고, 대여자료 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할 경우 이를 변상하기로 서약하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1. 신분증(본인확인용) 2.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1통(3개월 이내) 또는 국민건강보험증) 3. 연회비 감면 또는 면제대상자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회 원 관리번호회 원 등록일. .업 무 처리자
▢ 동 의 ▢ 미동의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 관련> <개정 2023. 12. 14.>
 (앞 면) 
회원가입신청서

※ 아래의 내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자가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뒷 면)

[별표2] 장난감 대형 소형 구분 기준

기 준규격(가로*세로*폭)구 분
장난감 크기70cm * 70cm * 70cm 이상대형
장난감 크기70cm * 70cm * 70cm 미만소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장난감 대형 소형 구분 기준

【별지 제2호 서식】 회원등록관리부

연번등록일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회 원(보 호 자)아 동아 동보 호 자 연 락 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연번등록일자성 명생년월일성별주 소아동과 관 계성 명생년월일보 호 자 연 락 처회 원 관리번호연회비탈퇴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회 원 등 록 관 리 부

[별표3]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

대여자료사용구분변상금액감경기준
1. 장 난 감6개월 미만구입가격의 100%
1. 장 난 감12개월 미만구입가격의 85%변상금액의 5%감경
1. 장 난 감2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75%변상금액의 10%감경
1. 장 난 감3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65%변상금액의 15%감경
1. 장 난 감4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55%변상금액의 20%감경
1. 장 난 감50개월 미만구입가격의 45%변상금액의 25%감경
1. 장 난 감그 이상구입가격의 40%변상금액의 30%감경
2. 장난감관리봉투대1,0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중800원
2. 장난감관리봉투소600원
3. 장난감 이름표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3]
대여자료 등의 현금변상 기준

 가. 장난감의 경우 ‘사용구분’은 최초 장난감 구입일로부터 현재까지 경과된 기간을 말하며,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월단위로 산정한다.
 나. 감경기준은 회원의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환 급 대상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주 소주 소
환 급 대상자
연회비 납부액원원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연회비 환급 신청내역
은 행 명은 행 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환급신청액
원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환급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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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위와 같이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연회비 환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
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구비서류: 통장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연 회 비 환 급 신 청 서

【별지 제4호 서식】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신청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신청서(비회원용)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신청서(비회원용)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신청서(비회원용)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신청서(비회원용)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신청서(비회원용)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신청서(비회원용)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신청서(비회원용)
이름,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가족관계, 주민등록등본장난감도서관 및 체험놀이터 회원 등록 및 홍보사항 안내시설 이용 기간
신청인 (보호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 (보호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
이용아동 (영유아) 등록사항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관계관계비고(연락처 등)비고(연락처 등)
이용아동 (영유아) 등록사항
이용아동 (영유아) 등록사항
체험놀이터 이용시간시 간시 간시 간인 원인 원인 원비 고비 고비 고
체험놀이터 이용시간10:00 ~ 11:3010:00 ~ 11:3010:00 ~ 11:30
체험놀이터 이용시간13:30 ~ 15:0013:30 ~ 15:0013:30 ~ 15:00
체험놀이터 이용시간16:00 ~ 17:3016:00 ~ 17:3016:00 ~ 17:30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체험놀이터 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고령군수 귀하
첨부 서류첨부 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용료
첨부 서류첨부 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신분증(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3,000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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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1.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보유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가.「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욱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이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이용 시설과 부대 설비를 보호․유지하고 이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입장객이나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사상‧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 동 의 □ 동의안함
 2.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시설물 이용 중 활동사진 등을 촬영하며, 본인의 초상이 사진·영상물에 기록될 경우 향후 센터의 홍보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동 의 □ 동의안함
 ※ 위의 사항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체험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4.>

제2조(적용)

제2조(적용) 이 규칙은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이하 “센터 등”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시설 또는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과 센터 등의 운영자(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3.12.14.>

제3조(운영시간)

제3조(운영시간)① 센터 등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요일: 화요일 ~ 토요일(일요일, 월요일, 법정 공휴일은 휴관)2. 운영시간: 10:00 ~ 18:303. 점심시간: 12:00 ~ 13:00(운영시간에서 제외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거나 장난감정리, 안전점검, 개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령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한다.

제4조(회원가입 및 관리)

제4조(회원가입 및 관리)① 회원가입 대상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고령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하 “일반회원”이라 한다)과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시설회원”이라 한다) 으로 한다. 단, 일반회원은 1가정 1회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4.>② 센터 등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③ 회원등록 관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3.12.14.>④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비회원 체험놀이터 이용 신청서 및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3.12.14.>

제5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

제5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3. 센터 등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그밖에 센터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 센터 등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이거나 한 가정에서 이중등록하는 경우

제6조(연회비 등)

제6조(연회비 등)① 연회비 면제 대상은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회비 면제는 사유 발생연도의 다음해부터 적용한다. 다만, 신규 회원은 가입 시부터 적용한다.③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매년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④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에 탈퇴하여 연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회비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된 회비는 별표 1과 같이 환불한다. <개정 2023.12.14.>⑤ 군수는 회원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비, 교재비등을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⑥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회원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⑦ 신규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무료로 발급하며,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비용은 3,000원으로 한다.

제7조(장난감 대여절차)

제7조(장난감 대여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신청 시 회원카드를 지참하여 본인 확인 절차에 응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대여 전에 대여 자료의 파손 및 고장 유무, 조합물의 수, 정상 작동여부 등을 확인한 후 대여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전기·전자 장치가 내장된 장난감을 대여할 시에는 회원에게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파손 및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제8조(장난감 대여수량 및 기간)

제8조(장난감 대여수량 및 기간)① 대여 수량은 일반회원 1명당 1회에 대형1점과 소형1점 또는 소형2점 이내로 하고, 시설회원은 1시설당 1회에 대형2점 또는 소형5점 이내로 한다. 장난감의 소형과 대형구분은 별표 2와 같다.② 대여횟수는 월3회 이내로 하되, 장난감의 확보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단,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회원은 자녀1명당 소형1점의 장난감을 추가 대여 할 수 있다.③ 대여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1점만 대여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연장 신청은 반납예정일 전날까지 전화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며 대여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경우 연체일 수만큼 대여를 제한한다.

제9조(장난감 반납절차)

제9조(장난감 반납절차)① 회원은 대여자료 등을 청결하게 정비한 후 대여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반납기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회원카드를 지참한 경우에는 대리반납을 할 수 있다.② 운영자는 반납 받은 대여 자료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반납처리한다.③ 반납기일이 도서관의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기일로 한다.

제10조(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유의사항)

제10조(장난감도서관 이용 시 유의사항)① 장난감 이용에 필요한 건전지 등 소모품은 회원이 구입하여 사용한다.② 대여 자료는 실내에서만 이용하여야 하며, 대여한 자료를 다른 사람이나 단체·시설 등에 대여할 수 없다.③ 장난감 대여 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관리소홀 등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④ 회원카드를 분실한 회원은 즉시 장난감도서관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하며, 회원카드의 분실로 발생된 손해는 회원이 책임진다.⑤ 동반한 아동이 대여자료 등을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보호자는 아동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⑥ 운영자는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사항이나 시설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4.>

제11조(장난감 수리)

제11조(장난감 수리)① 대여 중에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②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 등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장난감을 수리업체 등에 반출할 경우 그 내역을 기록·관리하여 장난감의 인계· 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조치)

제12조(변상조치)①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변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2.14.>④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⑤ 일정기간 반납 독려에도 불구하고 대여 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현금변상기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장난감 기증)

제13조(장난감 기증) 군수는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장난감을 기증 받을 수 있다.

제14조(자료관리)

제14조(자료관리) 운영자는 센터 등 보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료별 목록을 반기별로 작성· 관리하여 매년 1월과 7월의 20일까지 현황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제15조(그 밖의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