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취학전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보호자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센터 등에 설치된 장난감도서관, 체험놀이터, 프로그램 교육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2.14.>2.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한다.)3. “체험놀이터”란 취학전 아동이 체험 및 건강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23.12.14.>4.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5. “일반회원”이란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나 고령군 소재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단, 체험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영유아는 일반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6. “시설회원”이란 고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으로 제5조에 따라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14.>
제3조(설치장소)
제3조(설치장소)①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등(이하“센터 등”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또는 공익을 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센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ㆍ도서 등의 구매 및 대여관리2. 영유아의 체험 및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의 의무)
제5조(회원의 의무)① 센터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센터 등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은 비회원 체험놀이터 신청서 작성 및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체험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② 회원은 센터 등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장난감 등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④ 장난감 등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 및 센터 등 시설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6조(연회비 등)
제6조(연회비 등)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5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등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④ 군수는 회원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⑤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회원이 센터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료비, 교재비 등을 별도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연회비 면제)
제7조(연회비 면제)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23.12.14.>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2자녀 이상이 있는 가정 <개정 2023.12.14.>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고령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신설 2022.12.15.>
제8조(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
제9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센터 등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법인ㆍ단체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의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② 위탁계약은 3년 이내로 하되,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제10조(위탁운영자 선정) 군수는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2조(지도ㆍ감독 등)
제12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센터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제13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위탁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3. 법령, 그 밖에 이 조례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