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여비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04-06 시행 2023-04-0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3.>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개정 2023.4.6.>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1.1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3.29.>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신설 2022.1.1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1.13.> <개정 2023.4.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9.> <개정 2023.4.6.>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23.4.6.>3. 영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3.4.6.>4. 영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는 “「고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로 본다. <개정 2019.3.29.> <개정 2022.1.13.> <개정 2023.4.6.>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4.6.>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6.>7. 영 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3.4.6.>8. 영 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 2.24> <개정 2022.1.13.> <개정 202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