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31.>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별지제2호서식)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결손처분)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 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결손처분할 수 있다.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1.> <개정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