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0-12-24 시행 2010-12-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상당계급임 용 자 격
3급상당 이상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3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4급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1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5급상당1.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학사학위취득 후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5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6급상당1. 관련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자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7.「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6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상당계급임 용 자 격
7급상당1.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2.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6.「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7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8급상당1.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4.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5.「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8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9급상당1.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 2.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반직 9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비 고 ㅇ 별정직 5급상당 과장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임용자격기준 중 학위 없이 관련분야 실무경력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에는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단체의 장이나 부서단위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예정직위가 비서, 비서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위이거나 신속한 결원보충 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자 경력이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라도 자원봉사, 프리랜서, 단체활동 등 임용예정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동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0.12.24〉
 상당계급별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령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자격)

제2조(임용자격)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신규임용연령)

제3조(신규임용연령) <삭제 2007.6.29>

제4조(임용자격의 예외)

제4조(임용자격의 예외)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자격이나 연령으로는 결원을 보충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적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임용자격과 연령을 따로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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